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지급명령, 소멸시효,
가압류, 가처분처럼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법원에
지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 양측의 주장을
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를 통해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해 처분이나
상태 변경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그 밖의 권리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고인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부르므로
민사소송의 ‘피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화해권고와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분쟁을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떤지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은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결정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 하나가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영상 캡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해당 콘텐츠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