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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회손 및 사기죄로 고소당한듯한 사람입니다. 저는 통화중 저는 지인과 A씨에관한 얘기를 잠깐 하게되었으며 그중에는 A씨가 아는동생인 B씨에게 허세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왔으며 이를 안 A씨는 이에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A씨는 지인을 처음 고소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처음 말을 꺼낸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고소를 취하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메신저로 제게 지인의 고소비용 9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을시에 저를 변호사 선임후 고소하고 진단서를 끊은뒤 진단서상 입원날짜수대로 일당을 청구해 총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실제 명예회손이나 사기죄의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