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통 업계약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업계약서의 작성이 적발되면, 매매계약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급심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손해에 대해서는 업계약서의 작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과태료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므로 과태료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