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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실장이 저희 가족사진을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타인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발송 취소 처리해줄 것을 2~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사진관 측에서 계속 발송취소 처리되었다고 답했으나 증거를 요구하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장은 이런 일이 이전에도 빈번히 일어났으나 여기에 대해 자신들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음날 사진관에 가서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였고 메일 계정이 있는 웹사이트 회사 고객센터가 응답을 하는 월요일(오늘) 오전9시에 잘못 발송된 파일을 삭제 처리하고 이를 저희에게 보고해주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0시반이 되도록 사진관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저희가 먼저 사진관 및 실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실장은 카톡으로 자신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고, 봉사활동을 갔으며(월요일은 사진관의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오후4시반에나 해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건 시간이 다급한 일이다, 왜 각서에 적은 바를 이행하지 않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톡을 읽지 않았고 결국 네시반에 저와 어머니는 실장과 사진관에서 만났습니다. 사진관에서 만난 이유는, 고객센터 측에서 메일 보낸 당사자가 첨부파일을 보낸 메일을 그대로 전달받아야 삭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장은 고객센터의 전화를 받아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고객센터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어가며 제가 파일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듣고 끝내려 했는데, 사장이 들어와 저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 파출소에 가자며 저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사진관 바로 옆 파출소에 가자고 하여 갔지만 파출소에서는 경찰서로 가라고 했고, 저와 어머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저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며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쪽에서 고소해온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