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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중고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나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해 단순변심은 안된다고 거절후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나도 가리지않고 이사람 사기꾼이다 xx만원짜리를 xx만원에 가격을 속여서 팔았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속여서 나에게 팔았다며 조심하라고 글을 썼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모든것들은 거짓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도 다 출력해서 경찰서에 갔지만 구매자와 조율을 해야한다 이걸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이 되지않는다고 고소를 못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심하라고 글을 써서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과개인이 아닌 개인과단체의 문제시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안된다고하였고 제가 알아보기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곳에 이름, 전화번가 유출된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유출이 된다고 봤는데.... 이 문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