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플랫폼의 일방적 정산서비스 거부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거대플랫폼의 일방적 정산서비스 거부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거대플랫폼의 일방적 정산서비스 거부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자문완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에서 빠른 대금 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플랫폼은 우수 쇼핑몰 운영 기업을 상대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상 10일에서 2주 정도 되는 정산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필수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산단축 서비스를 이용하던 저의 자문기업이 해당 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플랫폼으로부터 일방적인 승인거부를 당했는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서비스 승인을 받아 자금경색에서 해방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저의 의뢰인은 국내 거대 플랫폼에서 2개의 쇼핑몰을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쇼핑몰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을 기다리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대금을 미리 정산받아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정산단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물품 구입비용과 재고비용으로 인해 바로바로 정산이 가능한 위 서비스는 회사 운영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시스템상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의뢰인은 해지 사실을 인지한 후 2개 쇼핑몰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플랫폼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서비스 승인조건은 3가지(판매건수, 반품률 등)이었는데, 2개 쇼핑몰 모두 승인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플랫폼은 1개의 쇼핑몰만 승인하였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측에 거부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플랫폼은 "내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어렵다."는 기계적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서비스가 막히자 의뢰인은 자금회전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저를 통해 플랫폼 측에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그러한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의뢰인이 입점한 플랫폼은 서비스 약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플랫폼이 설정한 가입조건 미달 시 의뢰인과 같은 판매업체들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가입조건은 판매업체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플랫폼은 응당 이를 공개한 후 판매업체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공개되지 않는 내부기준을 이유로 의뢰인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내용증명에서 강조했습니다.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이나 내용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중략)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중략)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의뢰인은 플랫폼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서비스 승인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내부기준'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이러한 서비스 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통고

플랫폼은 국내 대기업으로 단순히 법령 위반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박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야 서비스 재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서비스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대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체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약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 ②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의 서비스 재승인

플랫폼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개별 판매자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거나 답신 자체를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다방면으로 서비스 재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미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자,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위험 및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은 그간의 고압적인 자세대신 의뢰인 운영 쇼핑몰에 대해 정산단축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재승인하였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가한 불이익 처분을, 전문적 법리분석을 통해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특별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을 국가기관이 입증해 준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증명 상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이익을 정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강조한다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플랫폼은 의뢰인의 거듭된 서비스 재승인 요청을 기계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잘 정리된 내용증명을 송부받은 후 180도 태도를 바꾸었고 의뢰인은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일 수 있었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법무와 계약서 검토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및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계약서 및 약관검토, 기업법무 전반에 걸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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