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개정사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개정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IT/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개정사례 

이요한 변호사

자문완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처리 문제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기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처리방침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수정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해당여부

교육플랫폼의 수강 당사자는 미성년 자녀인데 실제 가입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녀계정의 각종 정보(즐겨찾기 강좌목록, 질문과 답변) 등 계정의 활동정보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정보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계정 아이디 및 비밀정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사가 보유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가입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707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976 판결)

▶계정의 활동정보(즐겨찾기 목록, 후기 등)

계정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이력, 검색 및 구매기록 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정보로 개인의 관심과 성향을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행태정보' 역시 이용자 식별자(계정 ID)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710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54259 판결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처리

미성년자가 주이용자인 교육 플랫폼 특성 상 자녀 계정의 가입과 관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개인정보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임의로 개설하고 관리할 경우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4세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계정 가입 및 관리절차를 설계했습니다.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절차를 개정하고, 독자적 개인정보 주체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절차를 입안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지침 검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미성년자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의뢰인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맞춤용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안을 송부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조항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하는 상세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체화하고, 각 개인정보의 보존 및 수집절차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종 활동정보 등을 수집대상 정보목록에 추가하여 동의를 받도록 기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 행태정보 관련 규정

온라인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가 성행하며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가 중요해졌습니다.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거부에 관한 지침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의 행태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 추천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 행태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침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규정

만 14세미만 미성년자의 플랫폼 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와 동의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을 새로 기입하였습니다.​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및 그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며 개인 뿐 아니라 기업들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사슬과 주요고객,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맞춤형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기업법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