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 51-4 일대에서 ‘남산역에일린의뜰’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온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역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사업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또 한번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와 각종 운영비 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 자금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 계약취소와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법률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천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박00 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고 조합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가입 당시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라는 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신뢰해 납입금을 안전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중요한 계약 체결의 근거로 삼아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를 위해 조합의 자금인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역시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시한 환불약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효력이 없는 환불약정서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인정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이미 납입한 약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계약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측에서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승소판결문만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 강제집행을 비롯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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