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심을 고민하시는 당사자와 유족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한 사건에서 1987년에 확정된 유죄판결이 2024년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3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셨더라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경우에 재심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오래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영장 없는 체포,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재심사유도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음이 증명된 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때
Q2. 수사관이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수십 년 전 일이라면 그 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 경우를 위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이 오히려 재심의 문을 엽니다.
즉 "수사관이 불법체포·감금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가 실제로 처벌받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Q3. 재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합니다.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① 옛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②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 판단받았다는 사정이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책임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재심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옛 유죄판결의 증거가 대부분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진술이라면, 그 증거가 빠졌을 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Q4.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건도 확정으로부터 37년이 지난 뒤에 청구되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난 뒤의 절차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5. 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사망하신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사건의 재심은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준비하실 자료입니다.
옛 판결문과 사건기록 — 법원에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 구속영장, 체포 시점, 신문조서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의 진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조사 결과 —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관련 위원회가 조사해 둔 결과가 있으면 재심 개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6. 무죄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이 재심에서 중요합니다.
근거내용뜻전단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애초에 죄가 아니었다후단 무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증거가 없다
그 사건에서 변호인은 전단 무죄를 구했습니다. 적용된 조항이 이후 위헌적 요소 때문에 폐지되었으니 애초부터 효력이 없던 법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칙이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략)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항이 사라져도 부칙에 따라 옛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무엇이라고 적히는지는 당사자와 유족에게 다른 무게를 갖기 때문에, 전단 무죄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죄가 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① 형사보상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항목내용청구 기간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관할무죄를 선고한 법원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명예회복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록으로 남습니다.
③ 국가배상
형사보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등 쟁점이 복잡해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옛 판결문을 확보하십시오. 사건번호를 모르셔도 법원에 문의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수사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연행되어 언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장 없이 구금된 기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자료입니다.
③ 관련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④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조사받은 분, 가족, 면회하신 분의 기억이 자료가 됩니다.
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아는 분들이 계실 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재심 청구 → 재심개시결정 → 다시 재판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 사건도 재심 청구부터 무죄 선고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습니다. 37년 전의 판결이 뒤집혔고, 판결문에 무죄가 기록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의
재심은 사유가 있는지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확보가 절반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수사 과정의 불법체포·구금 자료
과거사 관련 위원회 조사 결과
옛 판결의 증거 구조
전단 무죄를 구할 여지
무죄 이후의 형사보상·명예회복·국가배상
문의는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배경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재심 절차에 관한 법리만 다루었습니다. 재심사유의 존부, 청구권자의 범위, 형사보상·국가배상의 요건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과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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