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부 시스템 무단 조회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것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항소심에서 19회의 내부 시스템 조회가 문제 되었는데, 일부는 면소, 나머지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권한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법은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형예권한 없이남의 계정 사용권한을 넘어권한은 있는데 범위 밖
두 번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 계정으로 정상 로그인했어도,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봤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Q2.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나 기관입니다.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그리고 제한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은 '객관적으로'입니다. 회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조치와 문구로 봅니다.
Q3. 그 사건에서는 왜 무죄가 되었나요?
네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경고 문구가 '조회'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개인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사용·유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 '이용', '사용', '유출'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열람'이나 '조회' 등까지 금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쓰지 마라"와 "보지 마라"는 다릅니다.
② 기술적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시스템에는 조회 목적을 입력하게 하거나 업무와 무관하면 조회가 막히는 장치가 있었는데, 문제 된 시스템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방어에 가장 유용한 판시가 나옵니다.
별다른 기술적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행위자 입장에서도 그 조회 등이 금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침입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호조치의 부재가 두 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권한 제한이 없었다는 근거이자,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③ 외부 공개 정보와 실질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④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Q4.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래에 해당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정결과조회 목적을 입력하게 하는 시스템권한 제한 명확업무 무관 시 조회가 차단되는 시스템권한 제한 명확"업무 외 조회 금지" 명시 문구권한 제한 명확남의 계정 사용권한 자체가 없음출력·저장·유출까지 한 경우별개 문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판결에서도 명확히 금지된 것은 '사용'과 '유출'이었습니다. 보기만 한 것과 밖으로 내보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Q5. 다른 죄는 없나요?
정보통신망법이 안 되어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문제 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업무상 배임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징계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
마지막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회사의 징계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같은 판결에 답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조사 대상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의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①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에 관한 허위 진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② 다만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를 써서 제출한 것은 "허위의 진술을 넘어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를 적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던 문서를 만들어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꾸미거나,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행위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가진술을 거부권리사실과 다르게 진술그 자체로는 처벌 어려움증거를 만들거나 없앰별개의 죄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킴위험
지금 하실 일
① 시스템 화면의 문구를 캡처해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고 문구의 정확한 문언이 결론을 정합니다. 나중에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남기십시오.
② 접속 절차를 기록해 두십시오. 조회 목적을 입력했는지, 별도 승인이 필요했는지입니다.
③ 사내 규정과 교육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업무 외 조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이나 교육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④ 조회에 그쳤는지 확인하십시오. 출력, 캡처, 저장, 전송 기록이 있는지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⑤ 반복된 조회라면 시기를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⑥ 징계 절차를 함께 대비하십시오.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시효 이야기 하나
그 사건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있었습니다.
19회의 조회 중 가장 오래된 1회는 나머지와 약 3년 7개월의 간격이 있었고 조회 대상과 장소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될 때는 "하나의 죄인가 별개의 죄인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권한이 있었으니 괜찮다"거나 "다들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보다 징계가 먼저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스템의 경고 문구와 이용약관의 정확한 문언
기술적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
조회에 그쳤는지, 출력·유출까지 있었는지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
반복 행위의 시효 문제
징계 절차와의 관계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기관·사건의 배경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법리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시스템의 약관과 보호조치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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