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112 허위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112 허위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신고와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말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다만 모든 허위 진술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허위신고는 어떤 죄가 되나요?

최대 세 가지가 겹칩니다.

죄명법정형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위계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무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니까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인을 지목했다면 무고죄가 가장 무겁습니다.


Q2. 경범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 사건 원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원심 논리는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별도 조항이 있으니, 그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갈 것은 아니다"였습니다.

대법원의 답입니다.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중략)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이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두 죄는 별개입니다. 경범죄 조항이 있다고 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Q3.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직무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수사 직무출동·보호 직무성격진위를 가리는 일즉각 대응해야 하는 일확인할 여유있음없음허위에 속았다면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위계에 의한 방해

수사 직무에 대한 법리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중략)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중략)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사건에서도 수사 직무 방해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최초 신고 행위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4. 그런데 왜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나요?

긴급 출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중략)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핵심은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일단 나가야 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수사와 달리 평가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 최우선 출동 대상으로 분류

  • 신고 4분 만에 경찰관 도착

  • 순찰차 6대 등 출동, 주변 탐문·수색

  • 임시숙소 숙박비 지급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록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방해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5. 착각해서 신고한 것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문제 됨겪은 일을 다르게 기억한 경우다름정도를 과장한 경우사안에 따라 다름오해해서 신고한 경우다름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과 사실이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Q6. 어떻게 다투나요?

다섯 가지를 봅니다.

①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착오·과장과 허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 실제로 대응조치가 있었는지

이 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성립합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확인할 여유가 있었는지

경찰이 충분히 확인한 뒤 움직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수사 단계 진술인지 최초 신고인지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그 판결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⑤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지목한 사람이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신고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통화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12 신고는 녹음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③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④ 피해 회복을 검토하십시오. 지목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⑤ 자수를 검토하십시오. 무고죄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하므로 빨리 상담하십시오.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분께

이 글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개한 사건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겪으신 일을 신고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착오인가 허위인가""특정인을 지목했는가"로 사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초기 진술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

  • 신고 당시의 인식

  • 실제로 이루어진 대응조치

  • 수사 단계 진술과 신고 행위의 구별

  • 특정인 지목 여부

  •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해당 부분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환송 후 절차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 #112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죄 #경범죄처벌법 #자수감경 #형사변호 #법률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