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재산범죄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벌됩니다. 다만 언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한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이 이미 난 뒤에 재판을 받았는데도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범행 시기가 결정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친족상도례가 뭔가요?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완화하던 제도입니다. "집안일에는 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오래된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이랬습니다.
대상효과제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형 면제제2항그 밖의 친족친고죄
제1항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가져가도, 함께 사는 형제의 돈을 빼가도 아예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Q2. 위헌이 됐다는데 이제 다 처벌되나요?
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가 2025년 말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내용입니다.
개정 전개정 후동거친족 등형 면제친고죄그 밖의 친족친고죄친고죄직계존속 고소제한가능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됩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Q3. 언제 벌어진 일인지가 중요한가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 시기결론2024. 6. 27. 이전구법 적용 → 형 면제2024. 6. 27. ~ 시행 전개정 규정 적용 → 친고죄(고소기간 특례)시행 후개정 규정 → 친고죄
그 사건에서 형이 면제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형의 면제에 관한 규정인 점, (중략)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위헌 결정이 났으니 과거 일까지 처벌하자고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일 이전 범행에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국회의 입법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정 형법 부칙이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Q4. 고소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친고죄가 되었으므로 이 질문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특례가 있었습니다. 개정 형법 부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 전까지 저지른 종전 제1항 해당 범죄에 대해, 통상의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이므로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이 영역은 기간 계산이 까다로워, 늦게 상담하시면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Q5. 어디까지가 '친족'인가요?
민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처제가 문제 되었습니다. 처제는 인척이고,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이 종전 제1항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통일되었으므로, 이제는 친족에 해당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Q6. 계좌 이체는 누가 피해자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경우, 피해자가 그 가족인지 은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은행이 피해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동거친족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민사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소하시려는 분께
①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2024년 6월 27일 이전 일이라면 형사로는 어렵습니다.
② 고소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친고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③ 민사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형사가 막혀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친족 아닌 대상이 함께 있는지 보십시오. 그 사건에서도 회사를 상대로 한 횡령 부분은 그대로 처벌되었습니다.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되었고 배상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⑤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계신 분께
① 범행 시기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여러 차례에 걸친 일이라면 시기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십시오. 친족 관계와 동거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공소장의 피해자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④ 고소가 적법한지 살피십시오.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⑤ 친족 아닌 피해 부분은 별도로 대응하십시오. 이 부분은 친족상도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이 바뀐 취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무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직접 고소해야 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법이 막 바뀐 영역이라 시기 계산 하나로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범행 시기 — 2024년 6월 27일 전후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서류
고소기간 도과 여부
공소장상 피해자 표시
친족 아닌 제3자 피해 부분
민사 구제와 배상명령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최근 개정된 영역으로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 범위, 고소기간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시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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