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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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 

전우석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고, 얼마 뒤 그 상대가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자주 벌어집니다. 상대 변호인은 무혐의 결정문을 들고 내 고소가 거짓이었다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무고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며,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목적은 인식으로 족해서,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증명의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고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다른 명제이고, 뒤의 명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 관해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이 법리는 거꾸로 그 신고가 무고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진술을 재던 잣대가 무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대목이 아니고 정황을 부풀린 데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없던 가해 행위를 보태 사건의 성질 자체를 바꾸었다면 과장의 범위를 넘습니다. 상대가 의자를 들었다는 것과 그 의자로 나를 내리쳤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라고 본 하급심 판단이 그 예입니다.

신고의 방식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는 스스로 한 것이어야 해서, 수사기관이 먼저 캐물은 데 대해 거짓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면일 필요는 없고 구두 진정이든 다른 형식이든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다툰 사건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헌바86 결정).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과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함께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한 연구는 2015년 1심에서 처리된 무고 사건 1,360건 가운데 자유형이 289건, 집행유예가 455건, 벌금형이 383건으로 실형 비율이 약 21퍼센트였다고 집계했습니다. 다만 허위임이 뚜렷하고 상대가 실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57조).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의 무혐의 결정문이 아니라 내가 고소하던 무렵의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때 손에 있던 대화와 진료 기록, 주변에 알린 시점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읽을 글 —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의 위증죄 기준은 위증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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