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중이던 피고인이 석방이 된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완벽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중에도 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지 꽤 오래되었던 분인데, 지인의 소개로 필로폰 투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 몸이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두번 투약을 하던 것이 어느새 여러번 투약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탓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약사건 같은 경우는 남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핑계는 수사나 재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억지로 팔뚝에 마약을 넣은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스스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도 대부분의 마약 사범과 같이 관련자들이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공범들은 전부 남탓을 합니다. 결국 실제 재판정에서는 서로가 남탓을 하는 진풍경이 보여지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본인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분은 최초 투약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체포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제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자백을 하였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최초 경찰에서는 필로폰 매수가 8회 였고, 매매알선 1회, 투약이 1회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안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송치가 된 이후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던 2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말을 믿어준 것이죠. 그래서 매매가 6회로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저는 마약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약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재판부를 설득해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매일매일 편지나 일기 형식으로 솔직하게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이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2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단약의지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차례 매매 및 투약을 했고, 매매알선도 1회가 있었지만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분들 중 일부 분들은 약간 한국 변호사를 잘 안믿는 것 같다는 첫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국적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에 대한 수임료가 다르지 않다. 중국사람이라고,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덤탱이를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조금 믿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앞으로 약에 손을 대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의 매매, 던지기, 프리베이스, 매매알선, 투약 등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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