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그중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상관모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래 법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 군형법 제64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상관 면전모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관을 바로 그 앞에서 모욕한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상관명예훼손을 말하고, 제4항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제2항에의 '공연한 방법'과 제3항, 제4항에서의 '공연히'가 그동안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판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동일한 공연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라는 논리로 한사람에게 말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위 '공연한 방법'은 '공연히'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입법형식,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처벌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동안 공연성과 동일하게 판단을 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3) 종전 대법원판례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즉,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요구하고 있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것과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다.
종전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에 따르면 '공연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까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결과가 된다.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행위와 공연히 모욕한 행위가 구성요건의 문언상 뚜렷이 구별되고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 해석론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향후에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군형법 제64조 제 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 :
1. 상관 바로 앞에서 욕설을 하는 면전모욕이 아닌 이상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수준의 대화는 상관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게 상관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3. 상관명예훼손 대신 벌금형이 있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벌금형이 없어서 이것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점은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으로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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