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접근한 낯선 상대와 화상채팅을 하다가,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당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가 고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자녀가 처음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지나가겠지”, “몇만 원만 보내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시해도 협박이 이어지고, 한 번 돈을 보내면 요구 금액과 횟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몸캠피싱과 같은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촬영물을 갖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갖고 있다는 취지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 자녀가 몸캠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 법리와,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순서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은 협박이 시작된 순간 이미 중대한 범죄가 완성됩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갖고 있다며 협박한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 앱이나 SNS 다이렉트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상대가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SNS에 저장된 연락처·친구 목록까지 확보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부 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 범위를 넓혀갑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성적 호기심과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부족이 겹쳐 성인보다 쉽게 표적이 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는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대응 시점이 늦어집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죄는 협박이 도달한 시점에 이미 완성됩니다.
몸캠피싱은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메시지가 전달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됩니다.
2.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로 스스로 찍었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녀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미만이라면 문제는 성폭력처벌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캠피싱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자녀 본인의 동의 아래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다룬 가해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단순히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는 통상 촬영(제작)부터 협박, 유포 시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이 조항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실제로 녹화한 파일이 없다”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사실은 화면 녹화를 못 했다”는 가해자의 사후 진술은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촬영물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등장한 촬영물은 본인의 동의로 찍었더라도 성착취물로 취급될 수 있고, 가해자가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돈을 보내거나 그냥 무시하는 대응은 대부분 피해를 키웁니다
한 번 응한 요구는 반복되고, 무대응은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구받은 금액을 우선 보내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마 진짜로 뿌리겠어”라며 메시지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자녀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적 범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송금에 응하면 가해자는 “친구들에게도 이미 일부 보냈으니 전액을 다시 보내라”는 식으로 요구 금액과 횟수를 계속 늘려가고, 반대로 무시하고 차단하면 이미 확보한 연락처·SNS 친구 목록을 근거로 실제 유포를 강행하거나 자녀에게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도 있어,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유형의 범행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금과 무시 모두 정답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며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유포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박에 그쳤는지, 실제로 응하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즉 강요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배포·소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제공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성인 대상 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훨씬 넓고 무겁습니다.
여기에 금전을 실제로 편취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검토되며,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5. 신고부터 삭제지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 확보와 신고 순서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합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또는 신고서 접수 → ②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삭제지원 병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몸캠피싱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감정적으로 다그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메시지, 상대방 대화 내용,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 형태로도 보존하고, 자녀가 임의로 대화를 삭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연락해 유포 전 삭제지원과 상담을 신청합니다.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정대리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자녀와 신뢰관계에 있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대상 범죄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삭제지원,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의 몸캠피싱 피해는 부모 입장에서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고, 자녀가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당한 자녀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협박의 증거로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 기록과 캡처,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삭제지원과 수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협박·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거나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협박이 도달한 경위와 진의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혐의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의 몸캠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메시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신고와 고소가 가능합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국내 수사기관은 국제공조수사와 디지털 증거 추적을 통해 해외 소재 가해자도 특정·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와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Q. 자녀가 부끄러워서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부모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어, 자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부모가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요구한 돈을 이미 일부 보냈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자녀가 불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이고, 두려움 때문에 일부 금액을 보낸 사정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송금 내역은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삭제지원은 무료인가요,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은 무료입니다. 사설(영리) 삭제업체를 이용하면 이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함께 사라지거나 추가 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협박·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 수사·재판 기록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병행 진행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학교에는 알려야 하나요? 알려지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학교 신고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건의 성격이나 유포 범위에 따라 부모님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체계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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