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이나 SNS로 접근해 화상통화를 유도한 뒤, 상대방 몰래 화면을 녹화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미 몇 명한테 보냈다고 하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요구한 돈을 보냈으니 더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해자가 돈을 받은 뒤에도 재차 유포를 협박하거나, 처음부터 유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심리적 압박만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제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협박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몸캠 영상이 실제로 퍼졌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영상이 퍼진 것은 아닙니다
유포 협박은 대부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 앱으로 접근해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사전에 심어둔 악성 앱으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보하고, 화면 녹화 영상과 지인 명단을 함께 보여주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포까지 실행하는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단계에서 그칩니다. 다만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낸 뒤에도 “일부만 지웠다”, “친구 목록이 또 있다”는 식으로 재협박이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 한 번의 대응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이나 특정 커뮤니티에 영상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에 더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까지 추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협박한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거나, 상대가 보낸 링크를 직접 눌러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캡처 화면과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먼저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유포 협박 자체만으로는 아직 영상이 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협박은 이미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입니다.
2.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실제로 유포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무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유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돼야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하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다만 대법원은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에서,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이 조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즉 협박의 소재가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영상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금품까지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성립해 두 죄가 경합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영상이 실제로 퍼졌는지는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검색을 반복하기보다 전문 모니터링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구글이나 얀덱스 같은 이미지 역검색 엔진에 캡처 화면 일부를 넣어보면, 특정 커뮤니티나 웹하드에 이미 노출됐는지를 1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검색 과정에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재확산시키거나 잘못된 게시물을 열람하게 될 위험이 있어, 캡처 일부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홈페이지 d4u.stop.or.kr,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무료 운영)에 상담을 요청하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형 텔레그램 채널이나 특정 사이트까지 포함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포 현황을 확인해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국번 없이 1377, 3번)를 통해서도 심의 대상 여부와 함께 기존 유포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관계부서의 상담과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인에게 직접 확인을 부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먼저 퍼지거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응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보복성 재유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반드시 공적 기관이나 전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유포 여부 확인은 스스로 검색을 반복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 모니터링 체계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실제 유포가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협박 단계와 실제 유포 단계는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몸캠피싱은 화상통화 화면을 상대방 몰래 녹화하는 방식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자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크게 높입니다. 몸캠피싱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이 가중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촬영물등이용협박죄(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와 실제 금품을 받아낸 경우의 공갈죄까지 더해지면 여러 죄가 경합돼 실무상 선고형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포 정황이 확인됐다면 그 시점의 게시물 URL·제목·캡처화면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형량 산정과 삭제 절차 모두에 중요합니다.
5. 삭제지원 신청과 형사 고소는 이런 순서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삭제 요청과 수사 착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재유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 대응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협박 대화 캡처·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함께 제출 → ②동시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해 유포된 게시물 URL을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수사 진행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삭제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가 삭제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을 받았거나 유포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메시지, 화면 녹화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관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을 요청해 유포 현황 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을 신청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몸캠피싱·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삭제지원 신청과 형사 고소,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부 유포가 시작된 것을 확인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삭제지원과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아직 협박 문자만 받은 단계라면, 돈을 보내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그 협박 자체를 증거로 남기고 즉시 신고 절차부터 밟는 것이 재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몸캠피싱·디지털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삭제지원 연계와 형사 고소, 이후 재유포 대응까지 여러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유포된 것 같은데, 직접 검색해서 찾은 뒤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재확산시키거나 게시물을 잘못 다뤄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심위 등 공적 절차를 통해 확인·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돈을 이미 보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협박·공갈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고, 이체 내역은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협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고, 대화 아이디·계좌·IP 등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Q. 삭제지원을 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은 무료입니다. 소요 비용은 국가가 우선 지원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Q. 실제 영상은 없는데 협박만 받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삭제 요청을 하면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최초 게시물은 삭제·차단할 수 있지만 복제·재업로드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센터의 삭제지원은 요청 이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Q. 부모가 대신 신고하거나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부모가 대신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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