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돈 모아 투자했다 날렸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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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돈 모아 투자했다 날렸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들끼리 돈을 모아 코인이나 주식, 혹은 특정 사업에 함께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다들 좋다고 해서 같이 넣은 돈이다”, “나도 그 투자로 손해를 봤을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인들의 돈을 모아 투자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가 실패하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들이 문제를 삼으면, “나도 피해자다”, “고의로 속인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고소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살피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지인들의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가 판단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들과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잃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라는 결과와 편취의 고의라는 요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산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돈을 모았는데 그 투자가 실패해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계약이나 투자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속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결과책임이 아니라, 돈을 받던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지인들의 투자금을 날렸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의 편취 고의 유무입니다.


2.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금을 받던 그 순간의 사정을 종합해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편취의 고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즉 법원은 자백이 없는 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그 정도 자금을 모을 만한 사업 기반이나 계획이 있었는지, 모은 돈을 애초 설명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투자 실패 이후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산을 시도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도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사후 결과가 아니라, 지인들의 돈을 받던 그 시점의 재력·용도·이행 과정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3.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알고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지인들 돈을 받았으니 사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을 100% 보장한다”거나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며 돈을 모았다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지인 여러 명에게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구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소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투자 위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손실 가능성을 공유한 상태에서 돈을 모았다면, 이후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되지 않지만, 원금 보장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4. 함께 투자한 지인이 여러 명이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혼자 한 명에게 빌린 돈이라면 소액에 그칠 수 있지만, 지인 여러 명에게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각 지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이득액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면 각각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많을수록 진술이 엇갈리기도 쉬워서, 누구에게는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누구에게는 간단히만 언급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여러 명일수록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대응의 시급성이 커집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받기 전, 투자 경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인들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받을 당시 나눈 대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계좌 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3. 투자 실패 이후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산이나 반환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금 관련 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들과 함께 시작한 투자가 손실로 끝나면, “한때 나를 믿고 돈을 맡겨준 사람들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기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다 같이 동의하고 시작한 투자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돈을 받을 당시의 재력과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쪽과 편취 혐의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들 돈을 투자했다가 다 잃었는데, 이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원금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투자 위험을 정직하게 설명했다면 실패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기인가요?

A. 실패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인이 여러 명이면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각 지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이득액이 커지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Q. “원금은 보장한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모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원금 보장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여러 명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투자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편취의 고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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