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 멘션, 오픈채팅,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글 몇 줄 보낸 것뿐인데 벌금 조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초범이니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정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등록대상 여부와 그 결과를 알게 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매음죄의 ‘도달’ 요건을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로 넓게 해석하고 있어, 상대방이 차단·무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유죄가 확정됐을 때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지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제외되고 어떤 경우에 등록되는지 최근 판례와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제13조 통매음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통매음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도달’의 의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SNS 멘션 기능으로 상대방 계정을 태그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도달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글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으로, 차단당해 상대방이 실제로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만큼 유죄로 확정되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뒤따릅니다.
2. 다만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통매음죄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통매음죄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선고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매음죄로 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만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 조항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죄로 유죄만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됐고,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제42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통매음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는 통매음죄(제13조)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에 한정된 예외이고,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다른 성범죄에는 이 벌금형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선고유예는 예외적으로 조기 면제됩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 여부가 아니라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차등화됩니다.
통매음죄라도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 전송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42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등록기간이 적용됩니다.
제45조는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등록기간을 4단계로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입니다. 통매음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이므로, 실무상 통매음죄만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 3년 이하 구간에 해당해 등록기간은 15년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 즉 정식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뒤라도 등록기간이 15년인 사람은 그중 10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제45조의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통매음죄라도 벌금형이면 등록 자체가 면제되고, 징역형·집행유예면 15년의 등록기간이, 선고유예면 2년 뒤 자동 면제가 적용되는 등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30일 안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등록은 인터넷 공개나 우편 고지와는 다른, 경찰·법무부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이나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정보통신망 공개나 지역주민에 대한 우편 고지는 법원이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선고하는 제도로, 통매음 사건에서는 등록 여부가 우선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 거주지·직업·연락처·소유 차량·신체정보·사진 등 기본신상정보를 경찰이 관리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등록 자체는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후 주소·직업 등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또는 경찰의 사진촬영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 하나로 끝날 문제가 등록 의무 위반으로 새로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등록은 공개·고지와 다른 비공개 관리 절차이지만, 30일 내 제출 의무와 그 위반 시 별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등록 여부는 결국 선고형이 정해지는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디지털 증거(메시지·게시글·발신 계정) 분석 및 추가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공판·구약식 여부 결정 → ④구약식이면 벌금 약식명령, 구공판이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만은 면제됩니다.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은 사실상 검찰이 구공판과 구약식 중 무엇을 택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중 무엇을 선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갈림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사실(메시지·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송 경위)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게시글·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캡처·보관해 반복성, 상대방 차단 여부 등 정황을 정리합니다.
동종 전과나 유사 사건 진행 여부를 점검해, 벌금형 가능성과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고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몇 줄, 게시글 하나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결국 수사와 재판 초기에 정해지므로, 뒤늦게 결과만 받아보고 후회하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만납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캡처와 신고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반대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장난이었다”, “상대가 안 봤을 것이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최근 판례 흐름상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 측과, 반대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치는지, 신상정보 등록으로까지 이어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등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도 안 남나요?
A.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벌금형 확정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반복 전송, 다수 피해자, 미성년자 대상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차단해서 못 봤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도달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단·무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것도 벌금형 제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정식재판이든 약식명령이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미 신상정보 등록이 된 상태인데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A. 등록기간(15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경찰·법무부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절차이고, 알림e를 통한 공개나 우편 고지는 법원이 별도 요건에 따라 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대부분 등록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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