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뒤 화상통화로 신체 영상을 녹화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송금까지 마친 뒤에야 뒤늦게 법률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분들은 처음 돈을 보낼 때 “이번 한 번만 보내면 지워준다고 했으니 여기서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가해자에게 “이 사람은 돈을 낸다”는 신호로 작용해, 며칠 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2차, 3차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성립 범위를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거나 가해자가 그 영상을 실제로 소지·제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몸캠피싱 가해자를 형사처벌로 압박해 피해금 회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범에게 이미 송금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와, 송금 수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좌로 보낸 돈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로 송금받은 돈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보낸 게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보낸 것이니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欺罔) 또는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화상통화·메신저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상 유포 협박, 즉 공갈을 통해 돈을 보내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 정의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가해자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 등 특정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지급정지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신고의 ‘속도’가 실제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보낸 돈이라도 계좌이체 방식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인출 전에 지급정지가 접수돼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자신이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112·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3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이 공고 기간이 2개월이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 환급 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구조라, 실제 환급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문제는 몸캠피싱 가해자 상당수가 협박 직후 대포통장에서 다른 계좌·현금으로 자금을 곧바로 이동시킨다는 점입니다. 송금 직후, 늦어도 당일 안에 지급정지를 접수해야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집니다.
지급정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신고했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형사 고소가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압박을 통한 합의·추징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는 추적을 피하려고 계좌이체 대신 문화상품권 핀번호 전송이나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은행 계좌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피해금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최근 정비되고 있어, 송금 경로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회수 수단은 형사 고소입니다. 몸캠피싱은 공갈죄(형법 제350조)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함께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의 성립 범위를 좁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는 것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하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즉 가해자가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통해 가상계좌·가상자산 지갑·문화상품권 사용 이력을 추적하고, 검거된 가해자와의 합의·공탁, 확정판결 후 배상명령·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4. 죄명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와 회수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수 협상력도 커집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몸캠피싱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송금까지 하게 만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갈취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촬영물 유포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범이면 형이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공탁이 이뤄진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어, 형사처벌 자체가 피해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금 형태로든, 별도 민사청구로든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 신고부터 환급·합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당일 확보한 증거와 계좌 정보가 이후 전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몸캠피싱 피해 사건은 통상 ①112 또는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신고·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 ②경찰의 계좌추적·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가해자 특정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그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피해환급 절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계좌번호, 송금 일시·금액이 담긴 이체 내역을 즉시 캡처·출력해 둡니다.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채팅 내용 등 증거를 삭제되기 전에 별도로 저장합니다.
계좌이체인지, 상품권 핀번호나 가상자산 송금인지 송금 수단을 정리해 어떤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계좌에 남은 잔액 환급과 가해자 검거를 통한 합의·배상 두 갈래 모두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자분들은 수치심과 주변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보내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인출되고, 가해자는 추가 협박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송금한 경우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려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있을 수 있고,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검거하면 합의나 배상을 통한 부분 회수의 길이 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계좌 추적,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신고 시점의 며칠 차이가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을 크게 바꾸는 사례를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형사 고소로 무엇을 압박할 수 있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더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여러 번 송금했는데, 지금이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좌이체가 아니라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보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상품권 사용 이력을 추적해 합의·배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도 신고할 실익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인출책이 특정되면 그 경로를 통해 배후를 추적할 수 있고, 국제공조수사로 검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채권소멸절차 등 환급 요건을 갖추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Q. 신고하면 오히려 영상이 더 빨리 유포되는 것 아닌가요?
A. 유포 협박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이후 유포 시 삭제 지원과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계좌 추적 기록과 수사 자료가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금 환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만 통상 2개월이 걸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 환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환급까지는 대체로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