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패드립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라던데 뭐가 다른가요
게임 패드립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라던데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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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패드립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라던데 뭐가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부모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패드립”을 듣고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했다가, 정작 수사기관에서 모욕죄로만 처리되거나 혐의없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성적인 욕까지 섞어서 들었으니 당연히 통매음 아니냐”, “패드립도 결국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아니냐”는 생각으로 통매음 고소장부터 준비했다가, “해당 표현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패드립으로 신고당한 쪽은 “성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다가, 모욕죄로는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발언 경위와 상황, 표현 방식,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게임 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접속한 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패드립이 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로 다뤄지는지, 두 범죄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고소부터 처벌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패드립은 성적 표현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패드립은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중 흔히 나오는 “느그 엄마”류의 패드립은 상대의 부모나 가족을 끌어들여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라도 그 내용 자체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다면,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해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패드립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함께 섞여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분노 상태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함께 인정되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경우에는 모욕죄와 통매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아니라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라,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만 표현해도 성립하며, 패드립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처벌하고, 패드립은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패드립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부모나 가족을 끌어들여 인격을 비하하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데(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게임 중 반복적으로 쓰이는 패드립은 대부분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게임 유저 사이에 닉네임만으로 오간 패드립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같은 파티·길드에서 실명·나이·학교 등 신상 정보를 서로 알고 지내며 반복적으로 게임을 해온 사이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해도 성립하는 모욕죄의 전형적인 예이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3. 게임 채팅과 보이스도 여러 명이 듣는 상황이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1 귓속말이 아니라 다른 유저가 함께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피해자 외의 특정한 1인에게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최근 대법원도 공연성 판단은 발언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과 방법,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일대일로만 주고받은 귓속말이나 개인 메시지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개 파티 채팅창이나 여러 명이 함께 접속한 보이스 채널에서 오간 패드립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이용자가 함께 접속하는 공개 채팅창에서의 욕설도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같은 패드립이라도 1:1 귓속말인지, 여러 명이 듣는 파티·채팅창인지에 따라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4. 모욕죄와 통매음은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지만, 통매음은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처벌 수위부터 다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패드립에 성적인 표현까지 섞여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실무상 더 무거운 통매음 쪽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립을 당한 시점에 “성적인 말까지 들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정작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이미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만 염두에 두고 대응을 미루다가 고소기간을 놓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 패드립 모욕죄 고소, 접수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통매음·모욕죄 중 어느 쪽으로 다퉈질지를 좌우합니다.

패드립으로 인한 모욕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패드립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패드립이 오간 채팅·음성 내용을 캡처·녹음으로 확보하고, 발언 시점에 몇 명이 같은 채널에 접속해 있었는지(파티원·관전자 등)를 함께 기록해 공연성 판단 자료로 남깁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계정정보와 함께, 실명·연락처 등 특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같은 길드·파티에서의 교류 이력 등)를 정리합니다.

  3. 발언 내용에 성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모욕죄만 고소할지 통매음도 함께 고소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 관련 형사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고소기간은 남아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중 순간적으로 오간 패드립은, 화면 너머로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져 캡처 한 장 남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고소를 해볼까” 고민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6개월의 고소기간마저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패드립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발언 당시 채널에 누가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패드립으로 신고당한 쪽에서도 “성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모욕죄만 문제 되는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게임 중 발생한 모욕·통매음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패드립이라도 채널 상황과 표현 내용에 따라 결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패드립이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 헷갈린다면, 그 판단부터가 이미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패드립을 들었는데 성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패드립처럼 부모·가족을 끌어들여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도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Q. 닉네임으로만 아는 사이인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처음 만난 유저 사이에 닉네임만으로 오간 발언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길드·파티에서 실명·나이 등을 서로 알고 지내며 반복적으로 게임을 해온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1:1 귓속말로 패드립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와 나만 볼 수 있는 귓속말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패드립에 성적인 욕설도 섞여 있었다면 모욕죄와 통매음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통매음 요건도 검토할 수 있고,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실무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아예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섞여 통매음에도 해당한다면, 통매음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별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모욕죄인지 통매음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로 다퉈질지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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