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자금난이 겹치면서, 사업을 하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 잘 안 된 것뿐이지 처음부터 속인 게 아니다”, “나도 이 사업에 다 쏟아부었다”는 생각으로 별일 아니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오면, 그제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업 실패로 인한 투자금 미반환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투자금을 받던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 실패로 인한 투자금 미반환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순간의 의사와 능력을 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다가 경영 악화나 시장 상황 변화로 실패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입니다.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기 자본이나 실현 가능성 없이 과장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았다면, 사업을 실제로 벌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받는 시점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인지 아닌지는 결국 사업이 망한 이후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그 순간의 사정으로 갈립니다.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판단 기준은 사업이 무너진 시점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시점입니다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의 불이행은 민사 문제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투자든 차용이든, 자금을 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하게 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러한 법리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거래 관계가 있는 사이의 투자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지인 관계이거나 사업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경우,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성과 신용 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었는지, 그 무렵 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투자금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투자금을 받던 시점의 이러한 사정들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편취의 범의는 사업이 무너진 이후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그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금반환 약정이 진짜였는지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로 드러납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용도사기’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쓰겠다고 밝히고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돌려썼다면 이는 원금반환 약정이 처음부터 기망행위였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 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내용의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및 지식, 성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즉 “일정 기간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새로운 기망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상 채무 부담 의사표시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할 당시 이미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다른 정황과 함께 드러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받은 쪽이라면 그 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사업 관련 지출 내역, 계약서, 거래처와의 기록 — 를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애초에 밝힌 용도와 다르게 자금이 흘러갔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원금반환 약정이 진짜였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4. 유죄로 인정되면 편취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단순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거나, 여러 투자자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금이 크지 않더라도 합산 금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일부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투자금 중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변제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유무죄 판단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투자금 미반환에 따른 사기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당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사업계획서를 확인해, 투자금의 용도와 반환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지출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거래처 계약, 지출 증빙, 사업 중단 경위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 및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금 미반환 문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에 준비한 자료와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닌지, 자금이 애초 밝힌 용도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업 실패로 고소당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이 잘 안 됐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금을 받던 시점의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쪽과 사업 실패로 사기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이 망해서 투자금을 못 돌려준 것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업의 실체와 이행 노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받을 때 보여준 사업계획서가 다소 낙관적이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업 전망에 대한 낙관적 판단 자체는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본이나 실현 가능성 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했다면,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 일부를 이미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투자금을 받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일부 변제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투자금을 다른 사업이나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무조건 사기가 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처음 밝힌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쓰일 수 있어, 자금 사용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의 수사 기록이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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