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논리로 다퉈야 하나요
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논리로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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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논리로 다퉈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픈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에서 오간 말 한마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장난으로 한 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서로 편하게 대화하던 사이였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캡처화면 몇 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대화의 경위와 맥락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지점을 어떤 논리로 다투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뜯어보면 처벌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전화·문자·SNS 메시지·채팅 등 통신매체 이용,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④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 중 검사가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목적요건입니다.

목적요건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라 피의자가 실제로 무슨 생각으로 그 표현을 썼는지는 진술과 정황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홧김에 나온 욕설,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를 자극하려고 던진 거친 표현처럼 화가 나서, 혹은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다른 것이라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2.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계·경위·수단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살펴 목적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단어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 표현이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상대방과 이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았는지까지 모두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방어에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적 만족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우월감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성행위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론에서는 대화 전체 캡처,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전 대화 이력, 표현이 나오게 된 구체적 계기(다툼의 원인, 먼저 시비를 건 쪽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욕이나 항의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목적 유무는 표현 하나로 단정되지 않고, 관계와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을 촘촘히 재구성해야 판가름 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보낸 표현은 도달이 넓게 인정되지만, 불특정 다수만 접근 가능한 게시물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요건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도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차단해서 못 봤을 것이다”, “읽씹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로 개인에게 직접 전송한 이상,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도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오픈채팅방 공지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클릭하거나 찾아 들어가야만 접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것이라면 도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전송했다면 도달을 다투기는 어렵고, 불특정 다수만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물이었는지가 오히려 핵심 방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는 무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일정 기간 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벌금 몇 십만원 내고 끝난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등록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합의했는지 같은 사정은 통매음의 성립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기소 여부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목적요건과 도달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무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검찰 처분까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정황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무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출석요구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도 ②피의자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목적요건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감정적으로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대화의 전후 맥락을 포함한 원본 전체를 확보합니다. 캡처 일부만으로는 목적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이전에도 유사한 표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항의 등 다른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할 정황(다툼의 발단, 직전 상황 등)을 변호인과 함께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아두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목적요건·도달요건을 다투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고소장을 받으면 “그냥 나눈 대화였을 뿐인데”라는 억울함과, 성범죄라는 죄명이 주는 무게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반복적이었는지, 관계와 맥락상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통신 기록 전체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서로 편하게 대화하던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실제 대화 전체의 흐름과 목적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을 모두 대리해 온 변호사로서, 캡처화면 몇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논리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캡처만 보내고 고소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캡처는 대화 전체 중 일부인 경우가 많아, 앞뒤 맥락과 대화 경위를 밝히면 목적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대화 전체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연인 사이였고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관계와 경위가 목적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상호 유사한 표현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목적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뒤 일방적으로 보낸 표현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차단해서 못 읽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에 발송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성립 여부 자체와는 무관하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목적요건과 도달요건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나 등록 걱정은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무혐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게임 채팅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A. 특정 개인을 향해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스스로 접근해야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공지 형태였다면 도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해 그 사람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목적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화 전체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뒤 출석하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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