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까지 하면 제작만 한 것보다 얼마나 가중되나요
딥페이크 유포까지 하면 제작만 한 것보다 얼마나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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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유포까지 하면 제작만 한 것보다 얼마나 가중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지인, 동급생,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나는 편집만 했지 뿌리지는 않았다”,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보여준 거라 유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정작 수사가 시작되면 제작 혐의와 별개로 반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과 실무는 딥페이크 영상의 편집·합성과 반포를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범죄로 보아 누적해 처벌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든 것으로 끝난 사안과, 만들고 나서 퍼뜨리기까지 한 사안은 적용되는 처단형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한 경우와 유포까지 한 경우의 형량이 법적으로 얼마나, 어떤 근거로 벌어지는지 최근 개정법과 형법의 가중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작죄와 반포죄는 법정형은 같아도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편집·합성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서로 다른 항에서 각각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종전에 있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반포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편집·합성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제작과 반포의 법정형 상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형량표는 같으니 유포해도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같은 사람이 편집도 하고 반포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제작죄와 반포죄는 법정형 숫자는 같지만, 둘 다 저지르면 죄의 개수부터 둘로 늘어납니다.


2. 제작과 유포를 함께 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늘어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두 죄를 합치면 처단형 상한이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가 두 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이 사건에서는 둘 다 징역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죄와 반포죄는 각각 상한이 7년이므로, 둘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기소돼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처단형의 상한은 7년에 그 2분의 1인 3년 6개월을 더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8조는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이 사건에서는 14년)를 넘을 수 없다는 한도도 함께 정하고 있어, 10년 6개월이 이 사건에서 이론상 가능한 상한입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각 항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이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다액의 2분의 1인 2천5백만원이 더해져 이론상 최대 7천5백만원까지 벌금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이 상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선 자체가 제작만 했을 때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작만 했을 때와 달리, 유포까지 하면 처단형의 상한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형량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 즉 반포등을 범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단순 반포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7년 이하의 폭넓은 구간이지만, 제3항은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하한이 3년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유료 대화방에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회수·후원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린 정황이 확인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다시 가중됩니다. 결국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제작에서 멈췄는지, 유포까지 갔는지, 유포가 영리·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 구간 자체가 순차적으로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4. 유포 범위와 재확산 가능성이 실제 선고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몇 명에게,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가 처단형 구간 안에서의 실제 형량을 가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조문상 상한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가 선고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특정 대화 상대 한 명에게만 전송된 경우와, 단체 대화방이나 SNS 계정에 올려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같은 반포죄라도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다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익명 커뮤니티처럼 재유포·복제가 통제되지 않는 경로로 퍼진 경우, 피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유포됐다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 둔 파일을 본인이 계속 보관하거나 다시 열어봤다면, 그 자체로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해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가 제작·반포 혐의를 각각 어떻게 다툴지를 결정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로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소환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PC 압수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포 범위가 넓거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작 사실과 반포 사실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편집·합성 원본과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합니다(삭제 시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몇 번, 어떤 경로로 전송·게시했는지 시점별로 정리해 제작 단계와 반포 단계를 구분합니다.

  3. 영리 목적 여부(대가 수수·조회수 수익 등)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제3항 적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제작·반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경합범 가중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를 초기 단계부터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사건은 “설마 나까지 반포죄로 걸리겠나”라는 생각과, “이미 퍼진 걸 어떻게 되돌리나”라는 막막함이 겹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퍼진 뒤 피해를 확인한 쪽에서는 삭제 요청과 가해자 특정을 서두르는 동시에, 확보되는 자료가 제작죄만이 아니라 반포죄, 나아가 경합범 가중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작이나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대화방에 있었을 뿐이다”, “받은 걸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편집·가공에 관여했는지, 반포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쪽의 신고·고소 대리와, 제작·반포 혐의를 받는 쪽의 방어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제작에서 멈췄는지, 유포까지 갔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볼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돼, 편집·합성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준 것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단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포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제작과 반포를 모두 했다면 형이 정확히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각 죄의 상한인 7년에 그 2분의 1인 3년 6개월이 더해져, 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단형 상한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유포 범위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이 상한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영리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대가를 받고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회수·후원 등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3항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Q.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제작에 관여한 사람과 반포한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각자 자신이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작만 한 사람은 제1항, 반포만 한 사람은 제2항이 적용되고, 두 사람이 공모해 각자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으로 두 죄 모두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제작과 반포 사실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느냐가 이후 적용 조항과 경합범 가중 여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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