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화상채팅 앱이나 랜덤 채팅으로 접근해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실제로 일부 지인에게 영상이나 캡처본이 전송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일단 요구하는 만큼 보내면 더는 안 보낸다고 했으니 끝날 줄 알았다”, “이미 몇 명한테 갔으니 이제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추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 송금하면 추가 영상·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인에게 이미 전송된 뒤에도 상대방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죄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 자체로 완성되는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으로 이미 일부 지인에게 영상이 유포된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일부 지인에게 유포됐더라도 대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고와 삭제지원까지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가 화상채팅 중 화면을 녹화하도록 유도한 뒤, 스마트폰에 사진첩 백업 앱이나 얼굴인식 앱 등으로 위장한 파일을 설치하게 해 연락처 전체를 통째로 탈취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연락처는 이후 협박의 압박 수단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유포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인에게 이미 영상이나 캡처본이 전송된 상황이라면 당혹스럽고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포가 시작된 이후에도 추가 전송을 막는 것, 이미 퍼진 게시물·전송 기록을 삭제하는 것,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추가 유포·추가 금전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연락처를 빼내기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협박·유포죄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설치 이력, 접근 권한 허용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부 지인에게 이미 유포됐더라도, 추가 유포 차단·삭제지원·가해자 처벌은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2.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보내겠다는 말 자체로 협박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진짜로 보낼까” 망설이는 것과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 범죄는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 즉 금전을 요구해 실제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협박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 완성되는 범죄로 해석됩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즉 “돈만 보내면 정말 안 보낼까”, “설마 진짜 지인들한테 다 뿌리겠어”라는 판단은 협박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유포 협박 문자나 캡처, 요구 금액이 담긴 대화 내용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이미 처벌 대상 범죄는 완성돼 있습니다.
3.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별도의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화상채팅 당시 스스로 응했다는 사정은, 이후 무단 유포까지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즉 화상채팅 중 본인이 직접 화면에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촬영물을 준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특정 1인에게만 전송한 경우는 별도로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인 여러 명에게 순차적으로 전송했거나, 단체대화방·SNS 계정에 게시한 경우라면 반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유포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화상채팅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퍼뜨린 행위까지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4. 유포 범위와 요구 방식에 따라 처벌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협박죄·반포죄·공갈죄가 겹쳐 적용되면 실체적 경합으로 형량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대개 한 가지 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실제로 일부 유포한 부분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제3항이, 그리고 협박으로 실제 금전을 받아낸 부분에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처를 빼내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부분까지 더해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고, 이들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면 각 죄의 형량이 가중되어 합산되는 방식으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다면 상습범 가중(2분의 1 가중)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몸캠피싱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원이 곧바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고소장 접수와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하며, 국제공조수사나 플랫폼 계정 정보 확인을 통해 뒤늦게 특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신고부터 삭제지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이후 수사와 삭제지원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증거 확보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 및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와 별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차단을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이미 넘어간 상황을 알게 됐다면, 당황해서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나눈 대화, 협박 메시지, 송금 내역, 유포된 게시물·전송 화면을 캡처해 확보합니다.
영상이 어느 지인에게, 어떤 경로(문자·카카오톡·SNS 등)로 전송됐는지 파악되는 대로 정리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낯선 앱이나 원격조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되,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한 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삭제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는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 자체를 미루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이미 몇 명에게 영상이 전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 때문에, 오히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신고를 준비할 여력을 잃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직 협박만 받고 있는 단계라면 무엇보다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미 일부 지인에게 유포된 단계라면 삭제지원과 재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단계는 필요한 조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유포 전 대응과, 이미 일부 유포가 시작된 이후의 대응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이미 지인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 유포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인 몇 명에게 영상이 넘어갔는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전송되지 않은 지인·연락처로의 추가 유포를 막고, 이미 퍼진 게시물·전송 기록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추가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인 한두 명에게만 보냈어도 반포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보고, 특정 1인에게만 전송한 경우는 별도로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공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고, 지인 여러 명에게 순차 전송했다면 반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는데도 삭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절차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접근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해외 IP를 쓰는 것 같은데 특정이 안 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신원이 바로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와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국제공조수사나 메신저·플랫폼 계정 정보 확인을 통해 이후 특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소시효 내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협박으로 금전을 받아낸 부분에는 형법상 공갈죄가 별도로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환수는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 직후일수록 신속한 신고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Q. 유포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A. 먼저 신고와 삭제지원 절차부터 진행한 뒤,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지인에게만 피해 사실과 삭제 요청을 안내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학생이거나 직장인인데, 학교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A. 수사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은 공개가 금지됩니다. 불필요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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