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대화 캡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도 수위 높은 말 했어요
오픈채팅 대화 캡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도 수위 높은 말 했어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오픈채팅 대화 캡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도 수위 높은 말 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가 그대로 캡처되어 고소장의 증거로 제출되는 사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 사람도 저한테 심한 말을 먼저 했는데, 왜 저만 고소를 당하나요”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화 전체를 받아보면 상대방 역시 거친 말을 쓴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정작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발언은 빠지고 제가 상담한 분이 한 말만 캡처되어 편집된 채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오픈채팅방 같은 온라인 대화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사람 몇 명 없는 채팅방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래에서는 오픈채팅방 캡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상대방도 심한 말을 했다는 사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픈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됩니다

참여 인원이 소수여도, 대화 내용이 밖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링크나 검색만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실명은커녕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오간 말은 캡처되어 다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로 손쉽게 옮겨질 수 있어, 애초에 ‘아는 사람 몇 명만 보는 대화’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히’라는 표현으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명예훼손죄에 적용해 왔고, 이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이 판결은 원래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던 전파가능성 법리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오픈채팅방처럼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모인 공간에서 나온 발언은, 참여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대화도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도 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 발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말이라도,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각자 별도로 판단됩니다.

채팅방 다툼이 격해지면 양쪽 모두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으니 저만 죄가 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상대방의 발언이 별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제 발언의 죄책이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가 먼저 그랬으니 나도 죄가 안 된다”는 논리는 형사법상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도발 경위와 정도, 제 발언이 그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대응이었는지, 표현의 수위가 상대방의 도발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따진 뒤에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처음부터 기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는 아닙니다.

더 실무적인 문제는 캡처의 편향성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 즉 자신이 먼저 한 말은 캡처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의 발언만 잘라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순서와 전체 맥락을 담은 대화 원본을 스스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도 심한 말을 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제 발언의 형사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3.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인지가 기준이지, 말투가 거친 정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무례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실제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에서도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인격 모독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곧 “채팅방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오가게 된 전체 맥락이 함께 고려되므로, 캡처 일부만 놓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4.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욕은 최대 1년,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최대 7년까지 무거워집니다.

캡처된 대화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욕설·비하 표현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저 사람 바람 폈다”, “저 사람 빚이 얼마다”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오픈채팅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실익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5. 고소장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오픈채팅방 캡처가 문제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채팅방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출석 요구 및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 캡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오픈채팅방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고, 제출된 캡처에서 상대방의 발언이나 이전 대화 맥락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2.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채팅방 참여 인원과 서로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정리합니다.

  3. 고소장 접수일과 상대방이 문제된 발언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모욕죄라면 고소기간(6개월) 도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픈채팅·SNS 모욕·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명 자체를 다툴지, 정상참작을 통한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픈채팅방 캡처 한 장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화창 하나 캡처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처를 근거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문제된 발언의 전체 맥락과 경위, 그리고 캡처에서 빠진 상대방의 발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대화를 캡처해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일부만 잘린 캡처는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픈채팅·SNS 대화가 발단이 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를 준비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캡처 한 장으로 결론이 달라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 접수된 고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문제된 발언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도 채팅방에서 심한 말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의 발언도 그 자체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제 발언에 대한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 경위와 정도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을 함께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캡처가 일부만 잘려서 제출됐는데,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체 대화가 아니라 일부만 캡처된 경우, 발언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밝혀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이나 전체 캡처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팅방 인원이 3~4명뿐이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인원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그냥 욕설 몇 마디 한 정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표현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죄명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