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익명 커뮤니티 쪽지 등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야한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성적으로 좀 심하게 말한 것뿐인데 그게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성적인 단어가 몇 마디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노골적인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립 여부를 표현의 노골성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죄가 어떤 요건으로 구성되는지, 법원이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무죄가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인 단어를 썼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단순한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단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노골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도, 그 이면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문구 자체의 수위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낸 진짜 의도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표현의 노골성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사회 평균인의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어도, 종합적인 정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음란물처럼 반드시 성기나 음모의 노출, 성행위의 적나라한 묘사가 있어야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죄가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상대방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즉 메시지 한 줄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몇 차례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위의 표현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 하나가 아니라, 관계·경위·수단·반복성 등 정황 전체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성적인 단어를 썼어도 ‘분노 표출’이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단순한 모욕·분노 표출은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의 구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은 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게임 실력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이 판단은 성적인 단어를 썼다고 자동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지만, 동시에 함부로 안심할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이 반복되거나, 성적 모욕의 강도가 단순한 욕설 수준을 넘어서거나, 상대방의 성별을 의식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얼마든지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표현의 반복성과 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4.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목적 인정 여부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매음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메시지가 반복된 횟수, 여러 명에게 동일한 유형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표현을 이어갔는지 등이 목적 인정 여부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메시지는 단순한 순간적 감정 표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라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목적 인정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의 흐름 전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목적 판단의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대화 맥락 자료가 목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오간 전체 맥락입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그 전후에 오간 대화 전체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게임 다툼, 채팅 시비, 이전부터의 갈등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표현이 몇 차례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대화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목적 인정 여부를 다투거나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했다”거나 “분명히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성범죄로 몰린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쪽은 그 표현이 단순한 모욕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쪽도 “성적인 단어를 썼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그 표현이 오갔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 쪽과,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표현도 정황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오간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게임 채팅에서 화가 나서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표현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세다면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노골적인 사진이나 신체 노출이 없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됩니다. 법원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어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몰랐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성별 인식 여부는 목적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메시지를 딱 한 번만 보냈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반복 여부는 목적 인정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1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그 전후 대화 전체, 상대방과의 관계와 갈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목적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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