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실제 사업이어도 문제될까요?
유사수신행위, 실제 사업이어도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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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실제 사업이어도 문제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사업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반환이나 일정한 수익을 약속했다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원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필요한 인허가 등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투자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경우

• 일정 기간 후 확정수익을 약속한 경우

• 여러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

• 소개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 경우

• 실질적인 상품·사업 거래보다 금전 모집이 중심인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나 상품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품 거래를 빙자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정해진 원금·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품거래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실질적인 거래인지,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인지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만 투자받았어도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광고한 적은 없고 지인에게만 소개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투자받았더라도 자금 모집을 계획할 당시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이나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모집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자 숫자만 세기보다 누구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할 수 있었는지, 모집 대상이 처음부터 특정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투자설명자료에서 원금 반환, 수익률, 손실 부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모집 구조를 정리합니다

: 누가 투자자를 모집했고 소개자나 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는지 살펴봅니다.

 

③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됐는지 계좌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④ 본인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 사업을 직접 설계한 사람인지, 단순 소개자인지, 투자설명과 수익보장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사기 혐의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사업내용이나 투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유사수신행위는 실제 사업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 모집방식, 원금·수익 약정, 인허가 여부와 거래의 실질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몇 명에게 투자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A.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자자가 특정돼 있었는지, 대상자의 개별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금을 모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를 소개만 한 사람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역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조건을 설명했는지,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말을 했는지, 모집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기업 자문 업무를 통해 계약과 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계약, 모집 대상, 수익구조, 자금 흐름과 사업자·모집자의 실제 역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서나 투자설명자료, 메신저와 계좌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과 실제 가담 사실을 설명할 부분, 별도로 사기 혐의까지 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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