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전치 2주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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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 전치 2주면 처벌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말다툼하다 한 번 밀쳤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가벼운 몸싸움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상해죄 처벌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2주 또는 3주라는 진단기간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자신의 행동으로 그 상해가 생긴 것인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 처벌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상처가 매우 경미하고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실제로 때리거나 밀친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 그 행동 이후 어떤 부상이 발생했는지입니다.

• 상해와 자신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 상대방의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상해죄 처벌 사건에서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상해 부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바로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된 부위와 피해자가 설명하는 폭행 경위가 일치한다면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치 2주는 별것 아닙니다”라고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 발생 전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고 어느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목격자를 확인합니다.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실제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진단서와 피해 주장을 비교합니다.

: 상해 부위가 당시 신체접촉 방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밀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행위나 상해 발생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필요성과 치료비 지급, 사건 이후 태도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상해죄 처벌은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점, 상해 부위와 원인,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상해죄 처벌은 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밀친 행동으로 상대방이 넘어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해죄 처벌을 앞두고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야 할까요?

 

합의 여부는 혐의 성립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CCTV와 진단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해죄 사건에서는 진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CCTV, 피해자 진술, 상해 발생 원인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단서보다 사건 전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몸싸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목격자, 진단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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