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억울해서 목소리가 커졌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때리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항의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관공서나 경찰서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감정이 격해지면 예상하지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항의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행동부터 처벌 문제가 될까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을 밀치거나 잡아당긴 경우입니다.
•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한 경우입니다.
• 해를 가할 것처럼 구체적으로 협박한 경우입니다.
• 공무원의 제지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 때문에 공무가 실제로 완전히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법이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공무원의 조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항행위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법하지 않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항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사건에서는 현장의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1.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 민원을 제기한 이유부터 언쟁이나 신체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2. CCTV와 녹취를 확인합니다.
: 관공서 CCTV, 휴대전화 영상, 통화녹음 등 실제 행동과 발언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신체접촉 정도를 구분합니다.
: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밀거나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순간적인 접촉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4.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당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조치가 권한과 절차에 맞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언성을 높인 사실, 신체접촉 여부, 협박성 발언 여부를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큰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큰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공무원이 먼저 밀쳤어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현장 CCTV와 영상, 녹취, 당시 민원 내용, 목격자 정보 등 사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했다”는 주장보다 당시 공무집행의 내용과 신체접촉, 발언, CCTV 등 객관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출석하면 객관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CCTV와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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