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 사진으로 합성물 만든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진으로 합성물 만든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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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 사진으로 합성물 만든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같은 반이나 동아리에서 알고 지내던 급우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이 중·고등학교 단톡방과 SNS를 중심으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학부모 중 상당수는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본 거고 누구한테도 안 보냈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라 처벌은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성물이 학교에 알려지고 나면, “보여준 적 없다”, “미성년자라 상관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 개정과 대법원 판단은 반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그리고 만든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형사·보호처분 절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든 미성년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처벌 가능성에 놓이는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반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도록 2024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 이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아무한테도 안 보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은 더 이상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반 친구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것만으로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든 합성물을 단톡방이나 SNS에 올려 반포까지 했다면 이는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제3항). 합성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친구들도 소지·구입·저장·시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항).

합성물을 만든 사람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반포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가 아니라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급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창작된 이미지로 취급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예비적으로 함께 기소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적용 법조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자체는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강제전학)나 9호(퇴학, 고등학생 한정) 처분까지 나올 수 있고,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죄명은 허위영상물죄이며,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가 별도로 함께 진행됩니다.


3.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은 피하지만 절차 자체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물을 만든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애초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 나이대를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관할 지역이 수원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성적 합성물처럼 피해자가 특정되고 정신적 피해가 큰 사안은 초범이라도 단순 훈방에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단계의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으로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소년부로 송치되면 앞서 본 것처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단기·장기를 정한 형)이 선고되는 등 성인과는 다른 양형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인지, 반포까지 나아갔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소년부 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 수위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소년부 송치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입니다.

급우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이 발견되면 통상 ①학교(교사·학교전담경찰관)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 접수 → ②가해 학생·피해 학생 조사 → ③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또는 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④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이나 소년부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함께 열립니다.

자녀나 본인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황해서 휴대폰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지우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성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저장·전송·게시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학교 측에 통보된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 진행 상황(고소인지 인지수사인지, 가해 학생 나이)을 확인합니다.

  3.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나이에 따른 절차 차이와 학교 징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치며

같은 학교 학생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 문제는 “그래도 같은 반 친구인데, 아직 학생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합성물이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할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합성물을 만든 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절차를 피할 수 없고, 나이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에서 형사재판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 내 딥페이크·성적 합성물 사건에서 피해 학생 쪽과 가해 학생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나이·반포 여부·초기 대응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부터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Q. 초등학생인 동생이 이런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절차 대상도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Q.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인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다만 죄명이 다를 뿐 처벌 자체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Q. 학교에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검찰이나 소년부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만 14세가 넘으면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검사가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Q. 합성물을 전달받아 보기만 한 친구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항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초기 진술과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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