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상대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통매음 상대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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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상대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일단 사과하고 합의금만 보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막상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절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하십니다. 합의를 유일한 통과선처럼 여기다가,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의 실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판단하는 한편, 기소유예 여부는 합의 성사 자체가 아니라 형법이 정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 최근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둔 것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하거나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즉 상대방이 메시지를 차단했거나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로 전송한 이상 구성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하는 순간, “못 봤을 테니 상관없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통매음 성립 여부와 무관하며, 전송 자체로 이미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합의가 유일한 통과 조건이 아니라 여러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중 마지막 항목인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법률상 기소유예의 필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 입장에서 소추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유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기소유예로 처분되는 사례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력한 사유일 뿐, 형법 제51조가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도 자발적 피해회복 노력은 별도로 평가받습니다

형사공탁 등 합의 이외의 방법으로도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은 처분 결과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의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인의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의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해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인 절차로 남길 수 있게 해줍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감경 사유의 하나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거절됐다면 반성 자료와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합의 거절 상황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여죄·상습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추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한 건,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해 소추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거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여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사안이 커져 벌금형이 아닌 기소, 나아가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제3자를 통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 별도의 형사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자료 정리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분기점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고소인 조사 → ②증거 검토 후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③검사의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채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메시지의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조사 전에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합의가 아니어도 형법 제51조의 다른 사유들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방의 합의 거절은 당사자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캡처와 전송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형사 절차 대응의 기본이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합의가 막혔다고 손을 놓기보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다른 사유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피해자와 고소당한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합의가 막혔다고 포기하기보다, 남은 방법을 정확히 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판단이 필요할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합의금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이므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 형사공탁 등을 통해 다른 사유들을 갖춰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메시지를 안 읽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로 전송한 이상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동일한 효력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회복을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초범이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통상 조사나 송치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정황이 있다면 초기 대응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Q. 합의를 거절당한 뒤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제3자를 통한 합의 종용은 협박·강요 등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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