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합성물 만든 게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 얼굴로 합성물 만든 게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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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인 얼굴로 합성물 만든 게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생성형 AI 도구로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만드는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친구, 동창, 직장 동료, 헤어진 연인처럼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면 파장이 훨씬 큽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장난 삼아 만든 거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고 나 혼자만 봤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사건화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편집 이력, 원본 사진의 출처, 대화방에 공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혼자 보려던 것”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즉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다투기보다 형량 구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의 얼굴로 합성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개정법과 판결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면 반포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법은 반포 목적 요건을 없애 편집·합성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인의 얼굴은 이 조항의 다른 요건들도 쉽게 충족시킵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썼다는 것 자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그 사람이 이런 이미지 제작에 동의했을 리 없다는 점 역시 별도의 증명 없이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가 SNS 프로필이나 함께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인 경우가 많아 추적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은 반포하지 않았어도, 편집·합성 행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말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작 목적이 사적인 소비였더라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로 범죄는 완성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항변은 성립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 즉 몇 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물·합성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건네받아 갖고 있거나 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합성했다면 이보다 형이 무거운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강화 이후 선고된 사건들을 전수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소된 사람 가운데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고, 실형인 징역형이 27.5%, 벌금형이 16%였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자주 인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작 목적이 사적인 소비였다는 사정은, 이미 완성된 편집·합성 범죄를 지워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3. SNS나 메신저로 퍼뜨리면 형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반포와 영리 목적 유통, 상습범은 각각 별도의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편집·합성한 것을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뜨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최초 제작자가 직접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전달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즉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유료 채팅방을 운영하며 유통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조항보다 집행유예를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같은 방식의 편집·합성이나 반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이름, 학교, 거주지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퍼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합성물을 퍼뜨리거나 돈을 받고 유통했다면, 형량은 편집·합성 단계보다 한 단계, 많게는 두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4. 형량은 합성 품질과 유포 범위, 피해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조문상 상한이 아니라 개별 사정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는 피해자 수가 여럿인 경우, 합성물과 함께 이름·학교·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등이 꼽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성물의 품질이 조잡해 누가 봐도 합성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유포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만들기만 했는지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자료를 삭제하고 협조한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감경 사정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판결 분석에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난 사건은 전체의 20%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이력이 남았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원본 사진의 출처와 유포 경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 대상 합성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휴대폰·클라우드 디지털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반포 혐의처럼 제3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성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 유포됐다면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캡처와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의 출처와 편집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이용 이력을 정리합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됐는지 여부 등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피해자 측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사건은 “장난이었다”, “설마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반대로 피해를 당한 쪽이 창피함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캡처·대화 기록·유포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 쪽에서도 “혼자 보려던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지인의 얼굴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합성 품질이 조잡해서 누가 봐도 가짜인 걸 알 수 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성 품질이 조잡하다는 점은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 여부보다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편집물·합성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지인들에게만 공유했는데도 영리 목적 가중처벌을 받나요?

A. 대가 없이 공유했다면 영리 목적 가중처벌(제3항)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포 자체는 제2항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유포 범위나 상습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나 포렌식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과 적용 조항을 가르는 경우가 많고, 영리 목적 반포처럼 제3항이 문제 되는 사안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형량 자체가 상향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까지 함께 검토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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