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욕설에 성적 표현 섞였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게임 채팅 욕설에 성적 표현 섞였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채팅 욕설에 성적 표현 섞였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감정이 격해져 육두문자를 섞어 쓰다가, 그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게임하다 보면 다들 이 정도 욕은 하지 않냐”, “그냥 화가 나서 뱉은 말이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받고 조사 통보를 받으면,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 채팅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에 대해 그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는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었는지를 엄격히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선고된 두 건의 판결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이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욕설의 형식이라도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됩니다

행위가 욕설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②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일 것, ③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일 것, ④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채팅으로 전송한 말은 상대방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므로 도달 요건도 쉽게 충족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요건인데, 표현이 육두문자·욕설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부위·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욕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그 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분노와 섞여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 요건입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 흔한데,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하던 중 채팅창과 메일로 성적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 사건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즉 게임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 해도, 그 내용이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었다면 분노와 성적 욕망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안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3. 반대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과 관련된 단어가 섞인 욕설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3도7199)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게임 실력을 둘러싼 말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단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을 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같은 ‘게임 채팅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이라도,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맥락, 상대를 성적으로 겨냥해 조롱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격한 욕을 뱉은 것인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데 방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대화 내용으로 가려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갈리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표현의 수위가 특별히 심하지 않으며 사진·영상 등이 동반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실무상 벌금 100만원~200만원 선에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현이 반복적이었거나 노골적일수록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다 해도 형사 처벌 전과 자체는 남습니다. 공무원, 교원 등 일정한 직역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임용 결격사유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대화 원문과 맥락부터 정리해두어야 목적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게임 아이디만으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IP·계정 정보 등을 통해 실명을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채팅 원문 전체를 캡처·저장해, 어떤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의 선행 발언·도발 여부, 게임 상황(패배·트롤링 등) 등 대화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3. 유사 사례에서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 목적이 갈린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발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적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채팅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 문제는 “그냥 게임하다 나온 말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맥락이 분노 표출에 가까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도 상대가 “그냥 욕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이를 캡처·저장해두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목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아이디만 알고 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사에 로그 기록을 요청해 IP와 접속 정보를 통해 실명을 특정할 수 있어, 아이디로만 대화했다고 해서 특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한 것도 참작되나요?

A.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는 목적 판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대화 전후 맥락은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종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처벌이 달라지나요?

A. 미성년자라도 형사 책임 자체는 지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성인 사건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부터 보호자·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 내용이 목적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대화 맥락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