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300만원 요구받았는데 적정 시세가 있나요
통매음 합의금 300만원 요구받았는데 적정 시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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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 300만원 요구받았는데 적정 시세가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 데이팅 앱 등에서 오간 대화가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300만원이 시세라던데,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떤 사건은 벌금 몇십만원 선에서 정리되고, 어떤 사건은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정식재판까지 가기도 해 “시세”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범위를 단순한 성적 충동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합의 여부와 그 조건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 실제로 금액과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기준, 그리고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사안별 협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합의금의 액수나 산정 기준을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는 “통매음 합의금 시세는 300만원”이라는 식의 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오간 금액을 일반화한 것일 뿐, 공식 통계나 법적 근거가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반복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상대방이 느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제 합의금은 수십만원대에서 수백만원대까지 편차가 크고, 드물게 그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세”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사건 내용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그 정도는 너무 많다”며 합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먼저 파악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고, 금액은 사건마다 표현 수위와 정황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질 뿐입니다.


2.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보는 최근 판례가 합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표현의 의도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항변은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만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도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에서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식의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 비하 발언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3416 판결에서는 단순한 성적 비하 욕설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구체적 내용, 맥락,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합의금 협상에서도 “내 발언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먼저 짚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보는 최근 판례 흐름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무리한 합의금 요구라고 해서 곧바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3년 개정 이전에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 때문에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반대로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두 가지 오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이 크게 낮아지거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형벌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실제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가 객관적 자료(대화 캡처, 시간, 반복 횟수)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합의 시기를 놓쳐 정식재판까지 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통매음이라도 1회성 문자와 반복적 괴롭힘은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나의 조문에 정해져 있을 뿐 이득액 등에 따라 별도로 가중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1회성 문자메시지나 단발성 채팅 발언이고 초범이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실무상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같은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나,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행위를 했거나, 스토킹·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정황이 있다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액수가 크게 높아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도 이 경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사건의 실제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응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처벌 수위는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도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절차를 알아야 합의 시점도 보입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증거(대화 캡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이 단계 중 언제 해도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뤄질수록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미뤄두면 협상의 여지가 줄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대화·메시지 전체를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합니다.

  2.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와 그 근거(대화 내용, 처벌불원서 요구 조건 등)를 문서로 남겨둡니다.

  3.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성적 욕망 목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 사안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으면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와, 정작 초기에 해야 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정말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볼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근거 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면 오히려 공갈로 역고소당하거나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험이 있어 사건의 실제 경중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를 진행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지금 대응이 맞는 방향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합의금이 정말 300만원이 표준인가요?

A. 아닙니다. 법에 합의금 기준을 정한 규정은 없고, 실제 금액은 표현 수위·반복 횟수·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편차가 큽니다. “시세”라는 말만 믿고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 경중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Q.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식기소·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Q. 상대가 처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액이 사건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반복 횟수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협상하거나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없는 고액 요구는 오히려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장난이었고 상대 성별도 몰랐는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거나 일면식이 없었다는 사정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처분 수위(기소유예, 벌금 감경, 선고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이후 기소유예·약식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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