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인데 그냥 내고 잊으면 된다”, “초범이니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정작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신원조회에 걸리거나 이후 유사한 사건에 다시 연루되었을 때 가중된 불이익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따른 법 개정을 거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로 정리되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성범죄 전과가 실제로 어떻게 남는지,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는지, 그리고 취업이나 자격 유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최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전과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처벌의 가벼움과,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목적범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된 말이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벌금형은 형사처벌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법원이나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순간 정식 형사처벌이며, 확정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만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통매음은 형법상 단순 벌금형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이후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거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처벌 수위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통매음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면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42조 단서에 따라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와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후 정비된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던 종전 조항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벌금형 제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매음이라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되면 일정 기간 주소·소속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제12조·제13조가 아닌 다른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죄명이 함께 수사받고 있다면 죄명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없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벌금형 전과는 실효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수사기관 자료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선고의 법적 효과를 장래에 소멸시킬 뿐, 범죄경력자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으로 나뉩니다.
형이 실효되면 이후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공무원 임용, 일반 채용 시 제출하는 신원조회서 등)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형선고의 법적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후 다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특히 같은 성범죄로 다시 입건되면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또한 실효기간인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으면 종전 벌금형의 실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뒤 이 기간 동안 유사한 사건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 전과는 2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남아 재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4. 벌금 액수와 별개로, 통매음 전과는 취업과 자격 유지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 벌금형 확정은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여러 결격사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내용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벌금형 자체를 피하거나 액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이 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확정 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나 이에 준하는 채용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법령에서 성범죄 경력을 취업 결격사유로 정한 직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벌금형 확정 사실이 채용 결격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해서 직업적 불이익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여러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5. 고소부터 벌금 확정까지 절차를 알아야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다시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고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며 → ③검사가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수원지방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 ④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고도 “어차피 벌금이니 그냥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캡처본과 발신 시각,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능성,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벌금액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매음으로 입건된 상대방 입장에서도 벌금형이라는 결과에 안심하기보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전과 관리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벌금형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건가요?
A.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처벌이므로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고, 이후 재범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 전과는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이후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통매음 벌금형이 영향을 주나요?
A.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확정 후 3년간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벌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벌금형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수사 초기에 합의를 진행하면 벌금형 자체를 피하거나 액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통매음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동시에 조사받고 있는데 둘 다 벌금형이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죄명마다 등록 예외 규정이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면 등록 제외지만, 다른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조사받는 죄명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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