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SNS에서 구한 사진을 이용해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해달라고 온라인에서 제3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편집 프로그램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부탁만 했을 뿐이다”, “돈을 주고 시킨 사람 따로, 만든 사람 따로인데 왜 나까지 처벌받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 합성 작업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제3자가 했고, 본인은 사진을 보내고 결과물을 전달받기만 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합성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만 한 사람도 그 결과물을 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완성본을 넘겨받은 이상, 편집 버튼을 누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의 구조, 의뢰인에게 공동정범·교사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떤 책임을 진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편집·합성·가공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합성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받았다면 ‘가공’ 행위에 관여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더라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 ‘가공한 자’가 반드시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조작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나 상황으로 합성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아 확인까지 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합성 행위 전체의 기획자이자 실행 주체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편집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룰 줄 아는지는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편집 버튼을 누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사진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지시·수령한 의뢰인은 합성 행위에 관여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 법리에 따라 의뢰인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진과 지시를 제공한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교사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을 비롯한 모든 형사특별법에는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이 대상자의 사진을 구해 전달하고 원하는 합성 내용(신체 부위, 자세,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완성본을 넘겨받아 소지·확인까지 한다면, 이는 편집·합성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편집 작업을 누가 눌렀는지보다, 범행 전체를 누가 기획하고 이끌었는지가 공동정범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설령 공동정범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합성을 요청해 실행에 옮기게 한 이상 최소한 교사범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범은 정범, 즉 실제로 합성 작업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사진과 구체적 지시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받은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3. 실제 재판에서도 의뢰인을 합성물 제작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만 보내고 완성본을 전송받은 의뢰인이 ‘제작한 자’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93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며 나체나 성관계 장면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뒤, 결과물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성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을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넘겨받은 이상, 실제 편집 작업의 주체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뢰를 받아 합성물을 만들어 준 쪽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22. 선고 2025고합109 판결에서는 메신저로 촬영물 합성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과 제작자 어느 한쪽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청한 쪽과 실행한 쪽 모두 각자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진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지시·수령했다면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지 않았더라도 재판에서 ‘제작한 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편집·합성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 반포까지 이어지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의뢰 단계에서 그친 편집·합성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고, 대가 지급이나 반포가 더해지면 형량 구간이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편집·합성·가공 행위(공동정범·교사범으로 인정되는 의뢰 행위 포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놓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넘겨받은 합성물을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등 반포·제공·전시까지 나아가면 제14조의2 제2항이 함께 적용되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라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대가를 주고 합성을 의뢰한 정황(송금 내역, 문화상품권 전송 기록 등)은 계획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의뢰 경위, 대상자와의 관계, 결과물의 확산 범위 등은 편집·합성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의뢰 정황 확인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의뢰인·제작자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합성물 의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주소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특정을 위한 메신저·거래 내역 포렌식 및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성을 의뢰한 쪽과 실행한 쪽이 각각 별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대화방(텔레그램, 디스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진 전송·대가 지급(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달받거나 전달한 합성물 파일이 남아 있는지,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범위를 특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동정범·교사범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실질적인 가담 정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합성물 사건에서는 “나는 시키기만 했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얼굴이 도용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제작자를 구분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화 내역과 전송 기록이 확보될수록 두 사람 모두에 대한 형사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성을 의뢰한 쪽 입장에서도 “나는 부탁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제공한 경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나아가 반포 가담 여부까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의뢰인으로 지목된 쪽과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내역 하나, 지시 문구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뒤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합성 프로그램을 쓸 줄 몰라서 그냥 부탁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뒤 결과물을 넘겨받았다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의뢰만 하고 완성된 합성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요?
A. 결과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뢰 경위와 정황에 따라 형사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행 결과가 없다면 혐의 성립 범위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정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탁만 했어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대가 지급 여부는 영리성 판단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일 뿐, 무상으로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의뢰인과 실제 합성 작업을 한 사람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획·지시의 정도, 반포 가담 여부, 대가 수수 등 개별 가담 정도에 따라 각자 형량이 달리 정해집니다.
Q.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가중 사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별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의뢰인인지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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