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 시청도 처벌된다는 법이 언제 생겼나요
딥페이크 영상 소지 시청도 처벌된다는 법이 언제 생겼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영상 소지 시청도 처벌된다는 법이 언제 생겼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 “나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저장만 해뒀을 뿐 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파일이라 지금 새삼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생각이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 즉 허위영상물에 대해 제작·반포 목적과 무관하게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처벌 규정이 정확히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모른 채 “예전 일이니 괜찮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법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고 시행됐는지, 그리고 시행일 전부터 갖고 있던 자료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시청 처벌은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 아닙니다

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2020년 3월 신설 당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만들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처벌의 핵심 요건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었습니다.

즉 신설 초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만들어진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갖고 있거나 돌려보는 행위, 즉 소지·시청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1항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돼 목적과 무관하게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새롭게 제4항이 신설돼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시청 처벌은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 아니라, 2024년 개정으로 비로소 생긴 조항입니다.


2. 이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되어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과 실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시행일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됐지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4월 16일부터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공포와 시행 사이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새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법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통상적인 입법 관행입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처벌 규정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되어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에는 소지·시청만으로 처벌할 근거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3. 실제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시청 처벌이 도입된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소지·시청 처벌’이라도 대상이 실제 영상인지 합성 영상인지에 따라 도입 시점이 다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실제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 즉 제14조 제4항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거치며 2024년보다 훨씬 앞서 이미 도입돼 있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 즉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소지·시청 처벌 조항, 즉 제14조의2 제4항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4년에야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던데 합성 영상은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반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딥페이크는 원래부터 처벌 대상이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도입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의 소지·시청 처벌은 오래전부터,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개정으로 비로소 도입됐다는 시점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시행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영상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되지만,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 갖고 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이 원칙에 따르면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이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전에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지죄의 성격입니다. 소지는 특정 시점의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계속 지배하는 상태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저장해둔 파일이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 상태 자체가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받은 파일이라 상관없다”는 생각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상 영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 수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삭제보다 자료 정리와 경위 파악이 먼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지 또는 고소·고발 접수 → ②휴대전화·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작정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영상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거나 저장했는지 시점과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해당 파일이 실제 촬영물인지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허위영상물인지 확인합니다.

  3.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소지 경위와 시행일 전후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다운로드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일 전후 관계와 소지 경위를 정확히 짚어 불필요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법이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벌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소지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한 쪽 입장에서는 파일을 성급하게 지우기보다, 언제 어떤 경로로 갖게 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고민 중인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유포자와 단순 소지자를 구분해 대응 수위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받는 쪽과 피해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시행일 전후 관계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내 상황이 그 기준에 어디에 걸쳐 있는지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4월 16일 이전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딥페이크 영상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A. 시행일 이전의 저장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급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까지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의 소지 상태가 새롭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 실수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인지한 이후 삭제 등 조치를 취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조사를 받게 되자마자 영상 파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 소지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실제 촬영물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영상, 처벌 조문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실제 촬영물의 소지·시청은 제14조 제4항,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은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되며, 두 조항의 도입 시점도 다릅니다.

Q.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법정형 상한을 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시행일 전후 관계와 소지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