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장난 삼아 한 번 보낸 것뿐인데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어요”, “상대방도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내서 맞춰준 것뿐이에요”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막상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카카오톡·랜덤채팅에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사진을 보냈다면 매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앱,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 문자메시지, 심지어 게임 채팅창까지 폭넓게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앱에서 만난 사이라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조문상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실무상 이 목적은 보낸 메시지나 사진의 내용, 대화 맥락, 반복 여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상대방도 좋아할 줄 알았다”,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체가 무엇이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내리는 재량 처분이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사건이 저절로 끝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정상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검찰 실무상 초범 여부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지,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인지, 대화 내용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자료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막연한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최소한 진지한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비친고죄라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료는 검찰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검찰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범행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입니다.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전체(일부 발췌가 아닌)를 정리하고,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인지를 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합의·재범방지 교육·구체적인 반성이 자료로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4.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가장 큰 실익은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정상이 참작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이후 취업이나 자격 유지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장기적 불이익까지 막아주는 처분입니다.
5. 고소·인지부터 검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검찰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출석 조사 및 대화 내역·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정식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검찰 처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대화방·메시지의 전체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캡처·저장해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미리 수강을 신청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임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불안 사이를 오가며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조사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편들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처분, 필요한 경우 재판까지 다수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갈리는 그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정상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Q. 랜덤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화의 시작 경위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사진을 실제로 보냈다면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검찰에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애초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등록 요건이 더 엄격해지므로, 별도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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