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물 만들어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연예인 얼굴 합성물 만들어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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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연예인 얼굴 합성물 만들어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이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채팅방에 올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실제 사진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짜일 뿐이니 문제없다”, “얼굴만 가져다 붙인 거고 몸은 다른 사람 것인데 무슨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장난으로 만든 것뿐이다”, “몇 명한테만 보여줬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과 입법 동향은 실제 촬영물이 아닌 AI 합성물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방향을 일관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요건은 더 넓어졌고, 대상이 연예인처럼 얼굴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 책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민사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최근 법 개정과 판례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얼굴만 합성해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반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로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얼굴 표정·움직임을 조작한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편집·합성·가공죄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에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있어, 혼자 소장하거나 감상할 목적으로만 만들었다면 처벌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반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몸은 다른 사람 것이고 얼굴만 가져다 붙인 거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문은 대상자의 얼굴을 소재로 삼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만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즉 신체 부분이 실제 그 연예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특정해 성적인 형태로 결합한 이상 성립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순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2. 만들어서 “올리면” 반포죄가 별도로 추가되고,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전송하는 순간 편집·합성죄와는 별개로 반포죄가 성립하며,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SNS,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등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편집·합성 행위(1항)와 반포 행위(2항)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므로,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산될 것을 의도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친한 사람 몇 명한테만 보여준 것”이라는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나 회원 가입을 대가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채널에 합성물을 올리는 행위, 유료방을 운영하며 합성물을 판매·공유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합성물을 만든 뒤 게시·전송까지 했다면, 편집·합성죄에 반포죄가 더해지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3.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키우는 사정입니다

공인이라서 괜찮다는 인식은 틀렸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 책임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연예인은 대중에 얼굴을 공개하고 사는 사람이니 이 정도 합성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은 법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는 대상자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예인은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합성물의 사실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확산 범위도 넓어진다는 점에서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동의 없이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연예인처럼 이름·얼굴 자체에 상업적 가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한 ‘타인의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인 것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예정되어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함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낮추는 요소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퍼블리시티권 침해 책임까지 더해지는 가중 요소입니다.


4. 합성 대상과 유포 범위, 영리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편집·합성부터 소지·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 조항이 나뉘어 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는 행위 단계별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1항)와 이를 반포·게시·상영하는 행위(2항)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하면 5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 역시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만 해 두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지인·유명인 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물을 대량으로 제작·유포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거나 합성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유포 규모와 피해자 수, 영리성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지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예인 얼굴 합성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 → ②피의자 특정을 위한 IP·계정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포 범위가 넓거나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성물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합성물 제작·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성물이 올라온 게시글·채팅방의 URL, 게시일시, 작성자 계정을 캡처와 함께 확보합니다.

  2. 합성물이 최초 제작·유포된 경로와 확산 범위(전달받은 인원, 재게시 여부)를 최대한 파악합니다.

  3. 캡처·저장 파일의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와 개인 보관용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수사 대응과 함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예인 얼굴 합성물 사건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만든 것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의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확산되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게시물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합성물을 만들거나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몰라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편집·합성 정도와 유포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성물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합성물인데도 ‘촬영물’이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는 촬영물뿐 아니라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도 함께 규율하므로, 실제 촬영 없이 AI로 처음부터 만들어낸 이미지·영상도 얼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Q.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포까지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성립하는 반포죄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Q. 단체채팅방에 몇 명한테만 보여준 것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뜻하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산될 것을 의도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반포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Q. 미성년자인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 14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에 성인의 신체를 합성한 사안에서, 그 합성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성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삭제 전 저장·전송 내역, 대화방 기록, 클라우드 백업 등을 통해 편집·합성·반포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죄의 경우 지배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성립하는 계속범으로 다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 연예인처럼 얼굴·성명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편집·합성죄와 반포죄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영리목적이 인정될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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