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 지인의 SNS 사진을 가져다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사진만 그대로 올려 성적 모욕성 댓글을 유도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화방에 자료를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특정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꿔 왔으니 나인 줄은 모를 것이다”, “나는 사진을 옮기기만 했지 직접 만든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방 활동을 이어 왔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이 폐쇄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텔레그램 고유 계정 정보와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되어 “나는 그냥 구경만 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실제 얼굴 사진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편집물이라 하더라도 허위영상물편집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 사진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경우에도 다른 법률로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재판 실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능욕 사진의 편집·유포가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실제 사진을 그대로 올린 경우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텔레그램에서 신원이 특정되는 경로와 특정 이후 절차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 사진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해 올리면 유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편집·합성·가공’은 반포 전 단계에서 이미 완성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편집 행위 자체가 별개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을 만든 순간, 아직 텔레그램 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후 그 편집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다른 참여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해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편집물을 전달·게시한 경우에도 반포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편집과 반포는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이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집 단계의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실제 사진을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는 항변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얼굴만 진짜이고 몸은 합성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방어 논리는 “내가 올린 사진은 진짜였다”, “몸은 다른 사람 것이니 그 사람 사진이지 피해자 사진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얼굴이 실제 피해자의 것이라면, 몸이 전혀 다른 사람 것이거나 실존하지 않는 합성이라 하더라도 편집물 전체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은, 얼굴과 신체의 합성 사실이 쉽게 감지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편집물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위 판결은 실존 인물의 얼굴에 낯선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사안에서, 몸통과 얼굴의 비율이 어색해 합성임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음에도 허위영상물편집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어차피 가짜 몸이니 별일 아니다’라는 인식이 형사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사진 자체를 전혀 편집하지 않고 지인의 실제 SNS 사진을 원본 그대로 대화방에 올리고, 다른 참여자들이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다는 방식이었다면 제14조의2가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음란정보 유통에 해당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적 댓글을 유도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원본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3. 텔레그램은 익명이 아니고, 삭제한 자료도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계정 고유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국내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익명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계정에는 사용자가 바꿀 수 없는 고유 사용자 ID가 부여되어 있고, 대화방 운영자나 참여자가 다른 경로로 남긴 흔적(연동된 전화번호, 함께 쓰는 다른 메신저·SNS 계정, 결제 내역 등)과 연결되면 실제 신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방이 폐쇄되거나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PC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사진·대화 내역이 상당 부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나 다른 참여자가 미리 캡처해 둔 화면, 방 안에서 오간 대화 내용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먼저 참여자 정보를 찾아내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특정’이 이뤄진 뒤, 그 게시물을 근거로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정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이 지목되는 오류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된 정황과 실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삭제한 자료도 복구되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방을 운영하거나 반복해서 올렸다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구경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 운영과 상습성은 각각 형을 가중시키는 별도의 사유입니다.
단순히 편집물을 만들거나 올린 경우가 아니라, 참여비를 받고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200여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영상물을 대량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처벌 범위도 넓혔습니다.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나는 올리기만 했지 만들지도, 계속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실제로 파일을 소지·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습벽에 따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제5항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화방에 여러 차례 걸쳐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거나,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5. 특정된 이후에는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인능욕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대화방·게시물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 → ②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운영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던 사실로 특정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올리거나 만든 게시물의 범위(편집 여부, 반포 횟수, 소지 여부)를 스스로 먼저 정리합니다.
특정의 근거가 된 자료(캡처 화면, 계정 정보 등)가 실제 자신의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이후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인능욕 사건은 “장난이었다”, “나만 본 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이미 대화방 자료와 계정 정보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최대한 원본 그대로 캡처·보존하고, 편집물의 존재를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삭제·재유포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사 통보를 받거나 특정된 쪽에서도 “나는 구경만 했다”, “옮기기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편집·반포·소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조사·기소를 앞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특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이 가장 먼저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 사진을 텔레그램에 옮기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달·게시 행위만으로도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Q. 사진을 저장만 하고 다른 곳에 퍼뜨리지는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2025년 6월 시행된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순 보관도 처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Q. 원본 사진 자체는 나체가 아니고 얼굴만 나온 평범한 사진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얼굴이 실제 피해자의 것이고 그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다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했다면, 몸 부분이 전혀 다른 사람 것이거나 합성임이 티가 나더라도 편집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입니다.
Q.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특정되나요?
A.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다른 SNS 계정, 압수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 복구 자료, 피해자·제3자가 확보한 캡처 화면만으로도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미성년자인 지인의 사진으로 합성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합성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어 사안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편집·반포·소지 여부에 대한 이후 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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