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헤어진 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헤어진 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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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헤어진 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전 연인이 함께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헤어진 뒤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서로 좋아서 찍은 거고, 나 혼자만 갖고 있을 건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촬영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정작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그 영상이 지인에게, 단체 채팅방으로, 때로는 온라인 게시판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데도, 유포하는 쪽은 “같이 찍은 영상인데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구체적인 방식—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성립 요건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놓고 올리지 않았다거나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줬다는 사정이 곧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유포하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유포로 인정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유포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촬영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촬영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포하는 순간 다시 한번 별도로 침해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유포죄의 성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2. 헤어진 뒤 유포하면 사후반포죄로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

이별 후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사후반포죄’로 규율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사후반포죄’라고 부릅니다. 조문상 표현 그대로 촬영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해 유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포’는 특정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제공’은 상대방이 그 촬영물을 보관·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것, SNS 비공개 계정에 게시하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나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 모두 유포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포 행위의 여러 유형—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중 전시·상영에서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쉽게 말해 ‘공공연하게 상영’했는지를 따질 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지만, 파일 자체를 특정한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건네준 경우라면 ‘반포’나 ‘제공’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넘기거나 전송한 순간 이미 사후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몇 명에게만 보여줬거나 금방 지웠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여주기만 했다’, ‘금방 지웠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유포 사실을 추궁받은 쪽에서 가장 자주 하는 항변이 “다 지웠다”, “친구 한두 명한테만 잠깐 보여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포·제공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이 넘어가는 순간 완성되는 범죄여서, 나중에 삭제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를 지워주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또한 ‘보여준’ 방식이 상대방 휴대전화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게 한 것인지, 파일 자체를 전송해 상대방이 소지·재유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넘기지 않고 화면만 보여준 경우라도 그 대상이 여러 명이거나 불특정 다수라면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의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화면만 보여주고 파일은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연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저장을 유도했거나 재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넘겼다면 여전히 반포·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협박의 수단으로 촬영물을 언급하기만 해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몇 명에게만’, ‘금방 지웠다’는 사정은 유포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를 뿐입니다.


4. 유포 목적과 방식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 상습성, 스토킹·협박이 겹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유포 행위를 반복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 유포 사건에서는 여기에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재결합이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이별 후에도 연락과 유포 협박이 반복됐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 10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해를 암시하며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393 판결). 유포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협박·스토킹 정황까지 함께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유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유포 피해를 당한 경우든 반대로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든,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피의자 조사 → ②사이버수사팀의 유포 경로·촬영물 원본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포 정황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유포된 게시물·대화방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과 유포 경로(전송자·게시 일시·URL)를 함께 확보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해 추가 확산을 막습니다.

  3. 촬영 경위와 관계 기간 중 대화 기록 등,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헤어진 뒤 촬영물이 유포되는 문제는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유포 경로와 원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캡처 화면, 전송 기록, 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같이 찍은 영상이니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유포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반대로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저 혼자만 보관하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유포하지 않고 본인이 보관만 하는 것은 반포등 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애초에 촬영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저장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캡처본이나 영상 일부만 잘라서 보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원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캡처하거나 편집한 복제물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넘겼다면 반포등 죄의 대상이 됩니다.

Q. 비공개 SNS 계정이나 소수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소수에게만 전송한 경우라도 ‘제공’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성관계 장면이 아니라 평범한 커플 사진이나 신체 일부만 나온 영상이어도 해당되나요?

A. 노출 정도와 촬영 경위, 유포 맥락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유포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유포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유포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만으로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와 유포 협박은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Q. 이미 유포된 영상,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삭제 요청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 게시물의 캡처와 URL을 최대한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유포 방식과 전달 대상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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