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옮긴 것도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옮긴 것도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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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옮긴 것도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이나 사생활 영상이 돌고, 이를 받은 사람이 별생각 없이 그대로 다른 방에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찍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걸 옮겼을 뿐이에요”, “다들 보는 영상인데 저만 옮긴 것도 아닌데요”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최초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옮기거나 나눠 준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사정,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받은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옮기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유포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의심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하지 않았어도 옮기기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행위와 반포·제공 행위를 서로 다른 범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촬영과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그 영상을 처음에 누가 촬영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애초에 동의를 받고 촬영된 영상이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옮기거나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면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는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촬영은 촬영대로, 옮기고 나누어 주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별개로 처벌됩니다.


2. 단톡방처럼 소수에게만 보내도 ‘제공’으로 처벌됩니다

‘반포’와 ‘제공’은 받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반포”라는 단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그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 반포등 죄에서 ‘제공’이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이 판결은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돌려보낸 사안에서, 그 상대방이 ‘제공’이 예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뒤집어 보면 촬영대상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단체 채팅방에 있는 지인이나 낯선 참여자에게 옮겨 주었다면 그 상대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단체 채팅방은 애초에 참여 인원이 여러 명이고, 그 안의 누군가가 다시 다른 방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 인원이 많거나 대화방의 성격상 계속 사람이 드나든다면, 법원은 이를 소수에 대한 ‘제공’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반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전달만 했다”는 말도, “나중에 지웠다”는 말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반포·제공죄는 영상이 상대방에게 전송되어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된 순간 이미 완성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 다시 지웠습니다”, “보고 나서 바로 삭제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는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전송되어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스스로 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상대방 기기에는 이미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송 이력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빗나갑니다.

전달과 동시에 범죄는 완성되고, 삭제는 그 이후의 사정일 뿐입니다.


4. 인원과 방식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시청인지, 제공인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는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옮기거나 나눠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영상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습니다. 다만 이는 옮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단톡방에 옮긴 순간부터는 소지·시청 단계를 넘어선 반포·제공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반포·제공죄 안에서도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여러 개의 대화방에 반복해서 옮긴 정황이 확인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화방 로그와 전송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촬영물 반포·제공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고소인·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화방 인원이 많거나 재유포 정황이 크다고 판단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제가 된 대화방의 대화 내용과 전송 시각, 참여 인원을 캡처·저장해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그 영상을 처음 받은 경로(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해 최초 유포자와 본인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3. 이미 삭제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증거 보전 여부부터 상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한 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방어 논리와 절차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촬영물 유포 문제는 “나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퍼진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옮긴 사람들까지 특정해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 캡처와 전송 경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영상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찍지도 않았고 그냥 전달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명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최초 유포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전달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찍지 않았고 단톡방에서 받은 걸 다른 방에 옮기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옮기거나 나눠 준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며, 촬영대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공’을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인원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옮긴 뒤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제공죄는 전송되어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는 범죄 성립을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처벌받나요?

A.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그 영상을 받아 본 사람에게는 소지·시청 관련 규정(제14조 제4항)이, 다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에 옮긴 사람에게는 반포·제공 규정(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었는데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포·제공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Q. 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전달 경위와 인원, 고의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사건 전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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