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메신저로 연애 중 서로 동의하에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별 후 그 영상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남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아서 찍은 거고, 지금도 그냥 갖고만 있을 뿐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그 영상이 아직 상대방 휴대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장 고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은 이 두 가지 생각과 모두 다르게 움직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유포에 대한 동의를 엄격히 분리해 판단하고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14조 제4항 역시 그 적용 범위를 조문 문언대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혼자 갖고만 있는 것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범죄가 성립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혼자 갖고만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지만,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조문 문언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 즉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구조상 이 처벌은 그 촬영물이 이미 제1항(비동의 촬영)이나 제2항(비동의 유포)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고, 이후에도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전달한 적이 없는 영상이라면, 그 촬영물은 제1항에도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본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촬영에 동의했고 이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소지 그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줘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포’뿐 아니라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인 ‘제공’도 제14조 제2항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갖고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를 착각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 개념을 다루면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교부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즉 SNS에 올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 재미 삼아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해 제2항 위반이 됩니다. 화가 나서 홧김에 지인 한 명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미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포하지 않아도 ‘헤어지면 뿌린다’는 말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0년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며, 그 영상을 이용해 겁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재결합 요구, 금전 요구, 사과 강요 등)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상습으로 반복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헤어지고 홧김에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이 선고되고 있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영상을 이용해 겁을 주는 말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입니다.
4. 삭제를 거부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소지 자체가 범죄가 아니더라도, 삭제 요구를 무시하면 민사상 책임과 향후 고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인격권·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삭제청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그 영상이 조금이라도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협박에 사용됐을 때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고의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5. 유포·협박 정황이 확인되면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지 단계에서는 형사 대응이 어렵지만, 제공·유포·협박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 신속한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유포나 협박 정황이 확인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박·강요죄까지 인정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유포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단계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범위(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와 이후 삭제 요구 여부를 문자·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는 정황, 또는 유포·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캡처 등으로 확보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삭제와 유포 금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발송·수신 기록을 남겨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시점인지 아니면 민사상 삭제청구나 예방적 조치가 먼저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의하고 찍었다는 이유로, 또는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동의했으니 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자책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겹치면서, 정작 필요한 증거 확보와 대응 시점을 늦추게 됩니다.
영상을 갖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어떤 행위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행위는 아닌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한 쪽 입장에서도, 무작정 고소부터 준비하기보다 실제로 유포·제공·협박 정황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촬영물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상을 보관한 쪽과 그 존재로 불안해하는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안인 만큼,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귈 때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저 혼자 갖고 있기만 하면 정말 처벌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처벌 조항은 제1항(비동의 촬영) 또는 제2항(비동의 유포)에 해당하는 촬영물에 한정되므로, 동의 촬영 후 유포한 적이 없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만 재미로 보여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 1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으로 보아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Q. “헤어지면 뿌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실제 유포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A. 삭제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삭제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유포·제공 정황이나 협박성 발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영상을 강제로 삭제시킬 방법은 없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삭제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유포·확산 정황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삭제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협박·강요 혐의까지 포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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