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현장에서 잡혀 휴대폰 제출했는데 구속되나요
몰카 찍다 현장에서 잡혀 휴대폰 제출했는데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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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몰카 찍다 현장에서 잡혀 휴대폰 제출했는데 구속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등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인이나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히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분들 중 상당수는 “휴대폰만 순순히 내주고 조사에 협조하면 큰 문제 없이 끝나겠지”, “초범이니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경황없이 진술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절차를 밟고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가면, “이러다 정말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뒤늦게 밀려오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신체 범위를 촬영 의도와 촬영 각도·거리,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실무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지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촬영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휴대폰까지 제출한 상황이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몰카 촬영은 현장에서 붙잡히는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별개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촬영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지, 유포했는지와 무관하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다”, “저장도 안 했다”는 사정은 유포 관련 혐의(제14조 제2항)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촬영죄 자체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옷을 입은 신체 부위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야간에 버스 안에서 불과 3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옆자리 승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사건에서도 신체 해당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7007 판결). 촬영 각도와 거리, 정면성, 근접성 자체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몰카 촬영은 신체를 촬영하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범죄이며, 유포하지 않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도의 문제일 뿐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2.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이며, 구속에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몰카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 경찰관에게 붙잡혀 곧바로 신병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는 신병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구속은 아닙니다. 계속 신병을 구금하려면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과 제213조의2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조사 후 바로 귀가 조치되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곧바로 구치소로 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은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 즉 구속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를 거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범 체포는 신병을 일시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며, 구속 여부는 48시간 내 별도로 청구된 영장을 법원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3. 휴대폰을 순순히 제출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증거 확보에 협조한 태도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여죄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한 경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촬영물 자체는 이미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증거를 없앨 우려라는 사유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출된 휴대폰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저장된 사진·영상 전체를 복원·분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해 보였던 과거 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과거 촬영물을 스스로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함께 문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촬영물이 시기를 달리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평가가 불리하게 바뀌면서 구속 가능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 제출은 그 자체로는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규모와 구속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양날의 사정입니다.

휴대폰 제출은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과거 촬영물은 별도 혐의와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져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으로 판가름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혐의가 무겁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무겁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직장 동료, 지인, 같은 아파트 주민 등 얼굴을 아는 관계일 경우 위해우려나 진술 왜곡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촬영 인원이 여럿이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면 재범의 위험성 평가가 불리해집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 이미 확보된 증거의 정도, 실제로 인멸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반대로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초범이고 촬영이 1건에 그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됐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청구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체포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라는 법정 사유와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5. 체포부터 구속 여부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동 대응 방식이 이후 조사와 영장 심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몰카 촬영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목격자·경찰관에 의한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 ②관할 경찰서(현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또는 석방이 결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휴대폰까지 제출한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체포 시각과 경위, 임의제출 여부(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2. 휴대폰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과거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초범인지, 촬영 인원이 1인인지 다수인지, 반포 정황이 있는지 등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자료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뿐 아니라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구형 판단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마치며

몰카 촬영 현장에서 붙잡히고 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경찰서에 나가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촬영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촬영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현장에서 검거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자신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까지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붙잡혀 앞이 캄캄해진 당사자 입장에서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정과 초범인지 여부, 반포 없이 촬영에 그쳤는지 여부는 구속 여부와 이후 양형에서 분명히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을 당한 피해자 측과,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와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선 당사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날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별개 절차입니다. 조사 후 귀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도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해야 합니다.

Q.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 자체로 구속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촬영 인원·횟수, 반포 여부, 주거·직장의 안정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위해우려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휴대폰을 순순히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 제출 자체는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과거 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면 별도 혐의(소지죄)가 추가되고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은 별개로 대비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 관련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촬영죄 자체의 성립이나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청구된 이후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주거의 안정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정도, 도주 우려가 실제로 없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여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벌금형과 구공판(정식 기소) 여부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늦어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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