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기준이 뭔가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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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기준이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청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니까 전자발찌까지는 안 붙을 것이다”, “합의만 하면 부착명령은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 조사나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재범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도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부착명령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재범 위험성만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인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 자체가, 통상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청구 요건을 대신하는 별도의 사유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청구·선고되는지, 그리고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재범 전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 요건이 성립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재범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이 재범 전력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다른 성범죄보다 무겁게 다루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사건 대부분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재판과 부착명령 재판이 사실상 한 절차 안에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부착명령을 대비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전력이 없어도, 피해자 연령 자체가 부착명령 청구 사유가 됩니다.


2.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법원이 선고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범행할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부착명령이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재범 위험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법원은 이 개연성을 판단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미성년 대상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의 관계(친족·사제·이웃 등 접근이 쉬운 관계였는지), 그루밍 등 범행 수법의 계획성,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합의했으니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합의나 반성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로 부착명령 청구를 무력화하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범행할 상당한 개연성이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3.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는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되고 부착기간도 더 무겁게 늘어납니다

피해자 연령은 청구 단계뿐 아니라 선고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준수사항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사건 관련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불이익 사유가 됩니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통보를 거쳐 형사입건되거나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착기간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뒤에서 살펴볼 부착기간 하한이 통상의 2배로 가중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최종 선고되는 부착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이라면 준수사항과 부착기간 모두 더 무겁게 정해집니다.


4. 부착기간은 법정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구간별 상한이 정해져 있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이 두 배로 가중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부착기간을 법정형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이 정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위 구간별 부착기간 하한이 두 배로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3년 이상 20년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하한이 6년으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부착기간은 형사재판의 선고형과 별개로 정해지는 값이라,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착명령만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진술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이 단계에서 부착명령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과 부착명령 재판 병합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1심에서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처벌 대응과 부착명령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 연령과 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전과 유무, 생활환경, 치료·상담 이력, 반성 정도)을 정리합니다.

  3.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형사재판 변론과 부착명령 재판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수위와 부착명령 두 절차 모두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나 고소 통보를 받으면,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착명령까지 함께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시점부터 형사처벌과 부착명령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정리하고, 가해자에게 부착명령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사정(재범 전력, 수법의 계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과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구분해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쪽과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부착명령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여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갈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재범 전력 요건과 무관하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부착명령이 빠지나요?

A. 합의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 청구나 선고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형사재판의 선고형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부착명령만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부착기간은 최소 얼마나 되나요?

A. 법정형 구간에 따라 1년 이상부터 시작하고, 상한은 최대 30년까지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구간별 하한이 두 배로 가중됩니다.

Q. 부착명령이 청구되면 무조건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선고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Q.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통보를 거쳐 형사입건되거나 부착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Q. 항소심에서도 부착명령이 새로 청구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사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1심에서 청구되지 않았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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