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뒷모습 찍은 게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되나요
길에서 뒷모습 찍은 게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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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길에서 뒷모습 찍은 게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요즘은 스트리트 스냅, 브이로그, 인생샷 인증 문화가 늘면서 낯선 사람과 같은 프레임에 담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단순히 함께 찍힌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뒷모습만을 의도적으로 쫓아가며 찍은 사진·영상으로, 나중에 고소나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뒷모습만 찍었으니 문제없다”,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그제서야 뒤늦게 “정말 그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느냐”며 당황해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의 의도·거리·각도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길에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뒷모습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얼굴 노출이 아니라 촬영당한 사람의 의사와 신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얼굴이 나와야 한다’거나 ‘신체가 노출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방어논리는 “얼굴이 안 나왔으니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문제없다”, “뒷모습만 찍었으니 노출이랄 게 없다”는 식입니다. 두 논리 모두 조문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성립요건은 촬영대상자의 신원 특정 여부가 아니라 그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촬영 장소를 사적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거리·지하철·등산로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더라도, 그 촬영이 특정 개인의 신체를 겨냥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라는 사정, 얼굴이 안 나왔다는 사정, 공개된 장소였다는 사정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신체 노출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노출이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이른바 레깅스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신체가 옷으로 가려져 있었는지를 기계적으로 따지는 대신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정류장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간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면서 신체 부위가 통상적인 옷차림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은 이 판단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즉 옷을 입고 있었는지, 뒷모습인지 정면인지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촬영자가 왜 그 순간 셔터를 눌렀는지,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화면에 부각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체 노출 여부는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촬영의 의도·거리·각도·부각 부위를 종합해 성적 대상화 여부를 가립니다.


3. 뒷모습을 찍었어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뒷모습이라도 전신 원거리 촬영과 특정 부위 근접 촬영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글의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피고인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거리에서 5000여 장 촬영했는데, 원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면서, 촬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반대로 같은 뒷모습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확대해 찍거나, 하반신·둔부 등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을 구성했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엉덩이를 부각해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뒷모습’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뒷모습을 어떤 거리·각도·구도로 담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촬영된 원본 이미지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진 속에서 인물의 전신이 어느 정도 크기로 담겼는지, 특정 부위가 화면 중앙에 확대돼 있는지, 같은 인물을 연속 촬영으로 반복해 쫓았는지 등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전신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찍었는지, 특정 부위를 근접·확대해 부각했는지가 뒷모습 촬영 사건의 실제 분수령입니다.


4. 촬영만으로도 처벌되고, 유포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촬영·반포·소지는 각각 별개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 유포는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됩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반포·제공·전시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해 상습으로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제5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촬영 자체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그 사진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저장해 둔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촬영, 반포, 소지·시청은 각각 별개의 처벌 대상이고,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원본 이미지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뒷모습 촬영과 관련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통상 ①경찰서(현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112 신고 → ②고소인·피고소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포 정황까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을 확보해 촬영 거리, 각도, 화면 안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2. 촬영 당시 상황과 경위(우연히 인파 속에 함께 담긴 것인지, 특정인을 반복해 따라다니며 찍은 것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 있어야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실제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뒷모습 촬영 문제는 “그냥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당했다고 느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자신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원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촬영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뒷모습만 찍었다”, “얼굴이 안 나왔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실제 촬영 경위와 결과물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촬영자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뒷모습 촬영’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실제 결론이 완전히 갈리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뒷모습만 찍혔고 얼굴이 전혀 안 나왔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립요건은 촬영대상자의 신원 특정 여부가 아니라 그 신체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와 촬영이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얼굴이 안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나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길거리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장소를 사적 공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도 특정 개인의 신체를 겨냥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브이로그나 스트리트 스냅을 찍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 뒷모습이 함께 찍힌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배경 속에 우연히 함께 담긴 정도라면 성립요건인 신체를 향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후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확대해 별도로 편집·저장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바지나 레깅스처럼 일상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성적 수치심 유발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복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찍은 사진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혼자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촬영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이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원본의 거리·각도·부각 부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유포 정황까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삭제를 요구받아 사진을 지웠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A. 삭제 여부는 성립요건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미 촬영 시점에 요건이 충족됐다면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반성·재발방지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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