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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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캡처·재전송되며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화면을 그대로 저장했다가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는 분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받아서 갖고만 있었을 뿐이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휴대전화·PC 포렌식에서 저장 파일이 나오면, “보낸 사람이 문제지 나는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을 소지·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는 근거와 요건, 그리고 “몰랐다”는 주장이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저장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소지·저장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조문은 소지자가 촬영자와 같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단체채팅방에 올린 영상을 캡처해 저장한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나 토렌트에서 내려받은 경우, 누군가 “재밌는 거 보내줄게”라며 전송해 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 모두, 촬영이나 유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그 자체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자를 처벌하는 제1항, 유포자를 처벌하는 제2항과, 소지자를 처벌하는 제4항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죄입니다. “나는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촬영물을 알면서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항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소지의 고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갖고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14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소지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그런 영상인 줄 몰랐다”, “받은 파일을 확인만 하고 지우려던 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부인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은 경로(개인 간 메신저인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알려진 사이트·채널인지), 파일명과 확장자, 미리보기 썸네일 노출 여부, 파일을 실제로 재생하거나 재전송했는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전문 유통 채널이나 특정 키워드로 검색되는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그 경로 자체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해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작위로 전송된 스팸성 메시지의 첨부파일을 열람 없이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의 고의나 계속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의 출처·경로·재생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돼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범죄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소지는 계속범이어서,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범이란 범죄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도 함께 계속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저장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넘겨받은 사람이 지배관계를 완전히 상실한 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고, 촬영물 등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역시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판결은 앞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을 인정한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의 법리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즉 “예전에 받은 파일인데 잊고 있었다”거나 “한참 전에 저장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저장된 상태가 발견 시점까지 이어졌다면 그 전체 기간이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파일을 삭제하고 이를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소지는 계속범이므로, 저장을 시작한 순간부터 삭제하는 순간까지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4.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제1항)이나 반포(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이에 비해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유포보다는 낮지만 엄연히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범죄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제14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되고 소지·저장(제4항)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지한 파일 수가 많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장한 정황은, 죄수 판단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형량이 갈리는 지점은 촬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5.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저장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통상 ①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나 제보를 통한 첩보 수집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휴대전화·PC 포렌식 → ③피의자 조사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대화 상대·채널·다운로드 경로)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해당 파일을 재생·저장·재전송한 이력이 있는지,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도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촬영물 속 인물의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성인 대상 사건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지 경위와 고의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소명해 불필요하게 형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법촬영물 저장 문제는 “내가 찍은 것도, 퍼뜨린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지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만큼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유포된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가 저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소지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삭제·차단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파일을 받은 경위와 고의 유무를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소지·유포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저장 경위 하나하나가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소지의 고의와 지속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 노출, 재생 여부, 삭제까지 걸린 시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체채팅방에 있었을 뿐 파일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메신저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기기 내부에 파일이 실제로 저장돼 있었다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여부와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저장했다가 완전히 잊고 있던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A. 소지는 계속범이어서 지배관계가 끝난 시점, 즉 삭제되거나 발견된 시점까지 범죄가 이어진다고 평가됩니다. 저장한 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촬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을 알았는지도 별도의 고의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외관상 성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지 혐의와 별도로 유포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단 한 명에게라도 전송했다면 별도로 반포죄(제14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어, 전송 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포렌식으로 이미 확보된 저장 이력에 대해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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