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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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공소시효가 아예 없다”는 말이 함께 따라붙으면서, 정말 그런 것인지 묻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그때 일이니 이제 와서 처벌받을 리 없다”며 안심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로 “미성년자 사건은 무조건 시효가 없다던데, 신고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지레 포기하려는 피해자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느 쪽 생각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특례 조항은 2013년, 2019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시효가 아예 없어진다”는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시효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범죄인지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은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도 범행 시점부터 시효가 흘러,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한참 전에 시효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즉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흐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 진행 자체가 멈춰 있다가 성년이 된 날부터 비로소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일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15세였다면,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전혀 진행되지 않다가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르므로, 피해자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도 고소ㆍ기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이 멈춰 있다가 그날부터 다시 흐르는 것입니다.


2.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말로 없습니다

13세 미만ㆍ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그리고 강간등살인은 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ㆍ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ㆍ치상, 강간등살인ㆍ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가중처벌 조항을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은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강간등살인죄(살인에 한정)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관없이, 성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다시 말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말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13세 미만ㆍ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죄와 강간등살인죄라는 좁은 범위에서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앞서 본 것처럼 시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공소시효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13세 미만ㆍ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와 강간등살인죄로 한정됩니다.


3.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납니다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일반 시효보다 최대 10년 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연장은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도강간ㆍ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처벌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가중처벌 조항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사건은 대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로 의율되는데,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이 제7조의 죄 전체를 DNA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생물학적 증거의 보존 여부가 실질적인 기소 가능 기간을 좌우합니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앞서 본 성년 도달 시점부터의 시효 진행에 이 10년 연장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기간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진단서, 상담 기록, 채취된 증거물 등이 오래 보존될수록 뒤늦은 신고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성년 도달 후 진행되는 공소시효에 최대 10년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4.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 자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정은 시효뿐 아니라 형량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상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일반(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선택 가능)과 달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벌금형 자체를 선택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형사소송법상 일반 공소시효도 함께 길어집니다(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 무기징역이면 15년). 여기에 미성년자 특례(성년까지 정지)와 DNA 증거 연장까지 겹치면,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확인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 나이부터 정리해야 시효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ㆍ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여성ㆍ아동 전담 부서 신고 → ②피해자ㆍ가해자 조사, 필요시 진술분석ㆍ증거 감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강간등상해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오래됐을수록 “지금 신고해도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적용 법조와 피해자 나이ㆍ장애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포기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친족ㆍ보호자ㆍ타인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적용될 수 있는 법조(형법ㆍ성폭력처벌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느 것인지, 13세 미만ㆍ장애인 해당 여부)를 따져 시효 적용 여부와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ㆍ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효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고ㆍ고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시절에 겪은 일일수록,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와서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사건 발생 시점의 피해자 나이와 가해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조와 피해자 나이, 증거 존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로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서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자 쪽과, 오래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시효와 적용 법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효가 남았는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정확히는 아닙니다. 13세 미만ㆍ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죄와 강간등살인죄만 시효가 아예 없고, 그 밖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Q. 사건 당시 피해자가 15세였는데 지금 25세라면 아직 고소할 수 있나요?

A. 적용 법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일반 시효 10년)라면 19세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되므로 29세까지는 고소ㆍ기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도 공소시효가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고소ㆍ기소가 가능합니다.

Q. DNA 증거가 없으면 공소시효 연장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DNA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을 받지 못할 뿐,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공소시효(형사처벌 가능 기간)와 민사상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므로, 형사 시효 만료만으로 민사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건이 오래돼서 증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해지므로, 남아 있는 기록이나 정황을 최대한 모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사건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 장애 유무, 적용될 죄명(형법ㆍ성폭력처벌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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