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다 물어줬다면 — 배우자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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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다 물어줬다면 — 배우자에게 구상 

김강희 변호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다 물어줬다면 — 배우자에게 구상


사건 개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흔히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피고로 세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이 얽혀 있어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그쪽 절차에서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간자는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위자료 전액을 혼자 지급하게 되고, 정작 상간관계를 함께 만든 배우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상간자들의 사정을 들어 보면 억울함이 상당합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인데 왜 나 혼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다 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거나,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관계를 주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작 배상은 상간자 몫으로만 청구되어 전액을 지급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래 함께 책임져야 할 부담을 지므로, 자기 몫을 넘어서 배상한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그 초과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권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관계와 배상 사실, 그리고 각자의 부담 비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간자와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인지입니다(민법 제760조, 제750조). 둘째, 상간자가 실제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와 범위, 그리고 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을 초과해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게 한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이때 구상권의 근거는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부담 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상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불법행위 관계와 배상 사실을 구상권의 형태로 세우기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먼저 "내가 이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 몫 이상을 배상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근거를 정리합니다.

1)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정합니다.

구상권은 변제, 즉 실제 지급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판결에 따른 지급이라면 판결문과 지급(공탁·이체) 내역을, 소송 전 합의로 지급했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대상 채무(어떤 위자료 채무의 변제인지)가 특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배우자가 "그 돈이 위자료 변제인지 알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밝힙니다.

피해 배우자가 애초에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건,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상간행위가 하나의 혼인파탄·정신적 고통을 함께 야기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조정조서, 이혼소송 판결문,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있었다면)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의 가해자였음을 구성합니다.

3) 부담 부분 산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모읍니다.

부담 부분은 균등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과실 정도(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의 지속 기간과 강도, 이혼에 이르게 한 기여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배우자가 접근을 주도했거나 관계를 지속시킨 정황, 상간자가 관계 초기에 혼인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해 두면, 상간자의 부담 부분을 낮게, 배우자의 부담 부분을 높게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상금 청구소송을 설계하고 시효·회수 리스크를 관리하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다음은 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청구금액을 부담 부분 초과분과 법정이자로 구성합니다.

구상금은 상간자가 실제 지급한 위자료 총액에서 상간자 자신의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 즉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면책된 날(실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을 5:5로 볼지, 사안의 경위상 배우자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볼지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앞서 모은 과실 자료를 근거로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청구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2) 배우자의 예상 항변을 미리 반박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배우자는 대개 "상간자가 먼저 접근했다", "이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정산이 끝났다", "애초에 자신은 위자료를 낼 이유가 없었다"는 식으로 다툽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원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각 항변을 하나씩 반박할 논리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 둡니다.

3) 소멸시효와 배우자의 자력을 함께 점검합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변제일(실제 지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자체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고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결론


상간자 혼자 위자료 전액을 물어냈다고 해서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법은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나머지 몫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열리지 않고, 지급 사실과 공동불법행위 관계, 그리고 부담 비율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을 때만 열립니다. 위자료를 이미 전액 지급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 내역과 당시 정황 자료를 정리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담 부분을 어느 선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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